도로교통법상 자동차 전용도로는 자동차만이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로써 보행자 또는 자동차 외의 차마는 자동차전용도로로 통행하거나 횡단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차전용도로를 운전하는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나타날 경우를 미리 예상하여 급정차 할 수 있도록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운전자의 과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속도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상에 100M 이상의 거리에서 사람을 발견하였고 종종 무단횡단을 하는 장소로 경고판이 부착되어 있을 때는 경고음을 울리거나 속도를 줄이고 운행하여야 합니다.
저정도 충격에 돌아가시지 않고 , 골절만 되셨다니,그나마 정말 다행입니다
운전자님께서도 놀란 마음 잘 추스리 시고 !이 사건이 정말 잘 해결될수있길 응원합니다!
추후 이런 사건이 또다시 생겨서는 안되겠지만,관련 자료로 많은분들이 도움받을 수 있게
후기 꼭 부탁드릴게요 !!
저걸 어떻게 피해요 진짜...
생김
참.....대단한 사람이네요..
운전자분에게 위추드립니다...
문명국에서?
교육열 높은거 맞냐?
기본교육이 안되어 있는데?
죽으려고 작정했군요.
죽어도 남에게 피해주지말고 혼자 조용히 죽어라.
피하지도 몽함
왜들 저러는지
방어운전 차원에서 가로등 없는 도로에서 마주오는 차 없으면 상향등 키고 왼쪽 커브 전방 확인 안되는 곳은 2차선 주행이 좋은데 이게 습관으로 붙이기에는 솔직히 무리가 따르죠..
제발 자살은 혼자서 남에게 피해없이 합시다
뛰어든듯한데요?
경고 할때만 쓰지마시고ㅠㅠ 물론 저 보행자가 잘했다는 건 아님
혹시나 치매나 성치않아 그런것으로도 보이니.... 제개인적 생각입니다
한적한 시골길이라면 몰라도
정신적 피해도 정말 장난아니겠는데요.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당연히 과실이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운전자분 힘내세요.
이건 못 피하죠.
요즘 오토하이빔 옵션은 좋더군요. 아주 편해요.
운전자님께서도 놀란 마음 잘 추스리 시고 !이 사건이 정말 잘 해결될수있길 응원합니다!
추후 이런 사건이 또다시 생겨서는 안되겠지만,관련 자료로 많은분들이 도움받을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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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끔찍 하겠네요
완전히 안보이는건 아니고 인지할정도는 되고
저는 저정도는 피합니다.
사람이 치었는데 다들 계산적인 말만 하시네요
물론 운전자분도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전 일반국도에서 대인사고
글쓴이님께서는 전용도로 사고시네요
전용도로는 대인사고시 가해자가 사람 입니다.
고속도로, 전용도로 사람 있으면 안됩니다.
과실 없으십니다.
저도 영상 올렸지만 일반 국도에서 대인사고...매우억울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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