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보호 좌회전에서 맞은편 직진차와 사고가났는데 이 사고의 진행 과정은 직진차가 한 50m 앞에 있어 비보호로 좌회전을 시도하다 직진차량이 속도를 내어 사고가 났다. 이런 과정에서 드는 의문점.
교차로 내 우선순위는?
1긴급차량
2.먼저 진입한차량
3직진
좌회전우회전
이런식이죠?
윗글에서 비보호 차량이 상대차 거리가 있어 먼저 진입을 했으면 비보호도 신호인데 우선차랑이라 직진차 과실이 더 크지 않나요,
아니면 보통 비보호는 무조건 잘못인가요?
비보호는 기다려야해요..사고가 나면 거리가있다는거는 본인판단이지 법의 판단이 아니라서요
백대영이라고 들었습니다 차로 50m 60km/h로 오면 굉장히 짧은거리 일것같은데..
50미터 앞에 차가 있다,,,그럼 시속 60킬로만 달려도 오는데 3초 밖에 안걸립니다.
그럼 비보호 좌회전해서 지나가는데 3초안에 갈 수 있나요,,,
말도 안되죠,,,
비보호 자체의 뜻을 알면 정답은 간단합니다.
좌회전은 할 수 있으나,,,,사고나면 보호하지 않는다,,그런 뜻이죠,,,
쉽게 말하면 좌회전시 사고나면 독박이다 이런뜻입니다.
예전과 다른게 있다면 예전엔 신호위반으로 인정했는데 요샌 비보호 좌회전 사고 시 신호위반은 해당 안됩니다.
즉, 중과실 사고는 아니지만, 전적으로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뜻이겠죠.
다만, 상대 차량이 상당한 과속임이 인정된다면,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좌회전할때 걸리는 시간이 그리 길지않아요.
그런데도 사고가 났다는것은 직진차량이 근처까지 왔는데도 무리하게 좌회전을 했다고 판단을 하는거죠.
직진차량이 심한과속을 하지 않는한 두차량사이에 사고가 났을때 직진차량이 우선이 될수밖에 없는 구조라는겁니다.
우선차가 아니고 직진하는 차량은 신호받고 진행하는차량이잔아요..
교통에서 신호가 젤 우선이죠..
긴급자동차는 해당사항이 없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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