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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1 사랑나무81 19.02.23 00:21 답글 신고
    글쓴님 글 삭제 하세요 무리하게 치료 받으면 채무부존재 소송들어옵니다 저는 분명히 조언드렸습니다
    답글 0
  • 레벨 중위 2 김마담 19.02.22 22:40 답글 신고
    아르바이트 아닌이상 인정안되요
  • 레벨 병장 지휘부운전병 19.02.22 22:42 답글 신고
    도시일용임금이 적용된다고 하는데요ㅠㅠ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위 2 김마담 19.02.22 22:42 답글 신고
    자네 왔는가
  • 레벨 병장 지휘부운전병 19.02.22 22:42 답글 신고
    제차는 아니고 부모님 차를 심부름때문에 이용했습니다
  • 레벨 병장 지휘부운전병 19.02.22 22:45 답글 신고
    상대방이 신호위반을 했네요.
  • 레벨 병장 지휘부운전병 19.02.22 22:52 답글 신고
    물어보셔서 대답해드린건데요..
  • 레벨 대위 3 어벤졌스 19.02.22 23:50 답글 신고
    고딩이 어른흉내 내면 되는가?..떽..
  • 레벨 중장 블박엄씀독박 19.02.22 22:48 답글 신고
    만20세부터 보상가능
  • 레벨 병장 지휘부운전병 19.02.22 22:53 답글 신고
    네.. 근데 보험사는 배째라고 금감원도 손을 놔버리니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ㅠ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19.02.22 22:52 답글 신고
    소송 가지 않는 이상
    안돼요.
  • 레벨 병장 지휘부운전병 19.02.22 22:54 답글 신고
    법적으로는 가능하다던데요ㅠㅠ
  • 레벨 병장 지휘부운전병 19.02.22 22:55 답글 신고
    소송가게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되겠네요..
  • 레벨 중장 요플레따면난뚜껑부터핥는다 19.02.22 22:56 답글 신고
    잘알고계시네 받을수있음
  • 레벨 병장 지휘부운전병 19.02.22 22:58 답글 신고
    네.. 근데 보험사는 배째라고 금감원도 손을 놔버리니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ㅠ
  • 레벨 원사 3 양선수 19.02.22 22:58 답글 신고
    특인소송 가자고 해보셔~20세이상 백수도 다 받을수 있습니다
  • 레벨 병장 지휘부운전병 19.02.22 22:59 답글 신고
    소송비용이 더 나오는 상황이 되지는 않을까요??
  • 레벨 병장 초보k3 19.02.22 23:02 답글 신고
    방법이 참...
  • 레벨 병장 지휘부운전병 19.02.22 23:14 답글 신고
    뭐가 잘못되었나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병장 지휘부운전병 19.02.22 23:26 답글 신고
    200제시했습니다
  • 레벨 병장 지휘부운전병 19.02.22 23:48 답글 신고
    전치2주입니다. 통원은 꾸준히 다녔습니다.
  • 레벨 대위 3 다이어트앤콜라 19.02.22 23:16 답글 신고
    보험약관에는 학생은 인정안된다고 되어있을꺼에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소송 뿐입니다. 소액소송은 비용이 얼만 안되니 시도해볼만 하죠.
  • 레벨 병장 지휘부운전병 19.02.22 23:26 답글 신고
    변호사를 찾아가야하는거죠?
  • 레벨 소장 음주운전사형 19.02.23 01:15 신고
    @지휘부운전병 소액소송이라 하였소.
  • 레벨 중령 1 사랑나무81 19.02.22 23:17 답글 신고
    보험사에서 배째라고 하나요? 그럼 우리 외삼촌이 알아서 개십창낸다고 전하세요 해결 안되면 쪽지로 본인 카톡 아뒤 남기세요 이제 저도 힘들어서 제가 쪽지 못보냄 본인들이 알아서 쪽지 보내주세요
  • 레벨 상병 Lincon37 19.02.22 23:25 답글 신고
    박ㅡ력
  • 레벨 병장 지휘부운전병 19.02.22 23:28 답글 신고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한건 아니고요.. 그냥 자기들은 저같은 케이스에는 휴업손해 인정해준적 없다고, 안해준다고 했습니다.. 오해하셨다면 죄송합니다..
  • 레벨 중령 1 사랑나무81 19.02.22 23:38 신고
    @지휘부운전병 빨리 쪽지 보내세요 해결해줌
  • 레벨 병장 지휘부운전병 19.02.22 23:49 답글 신고
    보냈습니다. 헤매느라 더 늦었네요ㅠ
  • 레벨 중령 1 사랑나무81 19.02.23 00:21 답글 신고
    글쓴님 글 삭제 하세요 무리하게 치료 받으면 채무부존재 소송들어옵니다 저는 분명히 조언드렸습니다
  • 레벨 중령 1 내이럴줄알았다 19.02.23 00:25 답글 신고
    백수도 휴업손해 받는데요??
  • 레벨 원사 3 krudcjs 19.02.23 01:24 답글 신고
    200이면 많이받는거아닌가? 얼마나뽕을 뽑으시려는건지
  • 레벨 중사 3 밤톨2고슴도치 19.02.23 08:45 답글 신고
    입원치료에
    통원치료 꾸준히 받았다면서
    200 이상 도데체 얼마를 원하는건지
    2주 입원에 휴업 손해액 포함해서 200정도 합의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 레벨 중사 3 밤톨2고슴도치 19.02.23 08:50 답글 신고
    한방병원 치료실에서 우연히 듣게된 내용임ㆍ옆에서 치료 받는 체격좋은 젊은 남성분한테 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치료안받으셔도 된다고ㆍ 지난달 몇일날 치료받으셨네요~.
    이렇게 띄엄띄엄 치료받아야 의미 없다고
    기간도 오래됐고 마무리 지으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ㆍ라고 하는데
    원장이 봐도 보험합의금 때문에 한달에 한번씩 치료기록 남길려는게 너무 심하다고 생각 하는듯
  • 레벨 원사 1 추손사 19.02.23 23:47 답글 신고
    기존에는 대학생도 휴업손해를 인정했었는데 자동차 보험약관 개정후부터 지급안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민원 넣어도 꿈쩍도 안할수도 있습니다. 보험사 입장에선 약관지급기준상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 제출하면 되거든요.

    아래는 자동차보험 약관 내용입니다.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 었음을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 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5%해당액을 지급함.

    (가) 무직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
    (나) 유아, 연소자, 학생, 연금생활자, 그 밖의 금리나 임대료에 의 한 생활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
  • 레벨 원사 1 초시공애 19.02.24 09:06 답글 신고
    200만원 2주가 작아요? 난 왜 거액 처럼 느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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