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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돼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소송 뿐입니다. 소액소송은 비용이 얼만 안되니 시도해볼만 하죠.
통원치료 꾸준히 받았다면서
200 이상 도데체 얼마를 원하는건지
2주 입원에 휴업 손해액 포함해서 200정도 합의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이렇게 띄엄띄엄 치료받아야 의미 없다고
기간도 오래됐고 마무리 지으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ㆍ라고 하는데
원장이 봐도 보험합의금 때문에 한달에 한번씩 치료기록 남길려는게 너무 심하다고 생각 하는듯
민원 넣어도 꿈쩍도 안할수도 있습니다. 보험사 입장에선 약관지급기준상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 제출하면 되거든요.
아래는 자동차보험 약관 내용입니다.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 었음을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 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5%해당액을 지급함.
(가) 무직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
(나) 유아, 연소자, 학생, 연금생활자, 그 밖의 금리나 임대료에 의 한 생활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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