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치주수당 통상 50만원~ 100만원 정도선에 형사합의를 하긴 하는데요. 너무 높은 금액으로 하려고 하면 가해자가 포기하고 형사처벌 받겠다고 할수 있으니 적정선에 하시면 됩니다. 만약 가해운전자가 운전자보험 가입중이면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최대로 하시고요.
추가로 형사합의서 작성시 채권양도통지서 꼭 받으시고요. 상세 내용은 아래 글 보시면됩니다.
1. 형사합의의 의미
본래 형사합의란 것은 형사적으로 보았을 때는 피해자의 용서의 의사표시입니다. 즉,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 그런데 통상 형사합의를 하게 되면 형사합의금을 주고 받고, 형사합의금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형사합의도 되지 않는게 보통의 경우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법원은 '단순한 위로금의 지급' 또는 '위자료' 등의 명시적인 문구가 있는 경우에는 민사 배상에서 위자료 참작 사유로 삼을 수 있고 그 외의 일반적인 경우에는 형사합의금은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라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2. 형사합의금의 공제
결국 형사합의금의 본질은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일부이니 민사상 손해배상금 산정시 손해액의 일부로서 전액 공제되어야 하고, 보상 실무 및 소송 실무에서도 마찬가지로 전액 공제되고 있습니다.
3. 형사합의금과 채권양도
결국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금전적인 대가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가해자를 용서해 준 것인데 나중에 받는 배상금에서 전액 공제가 되니까, 가해자만 용서를 해 주고 피해자는 금전적인 부분에서 득을 본 것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채권양도라는 민법상 제도를 이용하게 됩니다.
즉, 형사합의금의 본질은 민사상 손해배상금이니까 가해자(손해보험회사 입장에서는 피보험자가 되겠지요)는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지급한 것이므로 자신이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보험회사에 피보험자로서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결국 양도되는 권리는 피보험자가 손해보험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보험금청구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것입니다.
4. 양도의 효과
따라서 피해자는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권을 양수 받았으므로 자신의 배상금 산정시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함으로서 형사합의금에 대한 공제를 방어하고 산정된 손해액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5. 유의할 점
형사합의의 당사자인 가해자가 피보험자가 아니거나, 피보험자이지만 보험금 청구권이 면책되는 경우 채권 양도를 할 보험금 청구권이 부존재 하므로 양도받을 권리도 없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주의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교통사고 운전자이지만 피보험자가 아닌 경우나 피보험자이지만 면책되는 경우, 개별 적용되어 보상은 되더라도 채권 양도할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6. 형사합의금의 기준
형사합의 자체가 법률적 제도가 아니므로 형사합의금의 산정기준이 있을 수 없으나 가해자의 배상능력, 피해자의 피해정도, 과실비율과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하여 통상적으로 부상의 경우 1주당 50~100만원 정도이며, 사망의 경우 3,000~5,000만원 수준으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 공 탁 ※
공탁은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위하여 온갖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과다금액 요청이나 합의 결렬등의 사유가 있을 시 법원에 형사합의금과 비슷한 금액을 공탁을 걸 수 있습니다. 공탁은 형사합의와 유사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재판시 가해자가 유리한 위치에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시에는 피해자는 금전공탁통지서가 등기로 발송이 되자마자 공탁회수동의서를 가해자에게 내용증명으로 발송하고 법원에 공탁회수동의서와 진정서를 제출하여야만 향후 보험금에서 50%상당액이 공제되지 않게 됩니다.
변호사 상담하세요
그리고 처음부터 합의하면 않됩니다.
나중에 후휴증 생길수 있으니, 어느정도 치료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합의하세요.
합의는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급한건 상대측 보험사 측이니 일단 마음 편하게 치료에만 전념하세요.
추가로 형사합의서 작성시 채권양도통지서 꼭 받으시고요. 상세 내용은 아래 글 보시면됩니다.
1. 형사합의의 의미
본래 형사합의란 것은 형사적으로 보았을 때는 피해자의 용서의 의사표시입니다. 즉,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 그런데 통상 형사합의를 하게 되면 형사합의금을 주고 받고, 형사합의금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형사합의도 되지 않는게 보통의 경우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법원은 '단순한 위로금의 지급' 또는 '위자료' 등의 명시적인 문구가 있는 경우에는 민사 배상에서 위자료 참작 사유로 삼을 수 있고 그 외의 일반적인 경우에는 형사합의금은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라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2. 형사합의금의 공제
결국 형사합의금의 본질은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일부이니 민사상 손해배상금 산정시 손해액의 일부로서 전액 공제되어야 하고, 보상 실무 및 소송 실무에서도 마찬가지로 전액 공제되고 있습니다.
3. 형사합의금과 채권양도
결국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금전적인 대가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가해자를 용서해 준 것인데 나중에 받는 배상금에서 전액 공제가 되니까, 가해자만 용서를 해 주고 피해자는 금전적인 부분에서 득을 본 것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채권양도라는 민법상 제도를 이용하게 됩니다.
즉, 형사합의금의 본질은 민사상 손해배상금이니까 가해자(손해보험회사 입장에서는 피보험자가 되겠지요)는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지급한 것이므로 자신이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보험회사에 피보험자로서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결국 양도되는 권리는 피보험자가 손해보험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보험금청구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것입니다.
4. 양도의 효과
따라서 피해자는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권을 양수 받았으므로 자신의 배상금 산정시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함으로서 형사합의금에 대한 공제를 방어하고 산정된 손해액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형사합의의 당사자인 가해자가 피보험자가 아니거나, 피보험자이지만 보험금 청구권이 면책되는 경우 채권 양도를 할 보험금 청구권이 부존재 하므로 양도받을 권리도 없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주의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교통사고 운전자이지만 피보험자가 아닌 경우나 피보험자이지만 면책되는 경우, 개별 적용되어 보상은 되더라도 채권 양도할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6. 형사합의금의 기준
형사합의 자체가 법률적 제도가 아니므로 형사합의금의 산정기준이 있을 수 없으나 가해자의 배상능력, 피해자의 피해정도, 과실비율과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하여 통상적으로 부상의 경우 1주당 50~100만원 정도이며, 사망의 경우 3,000~5,000만원 수준으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 공 탁 ※
공탁은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위하여 온갖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과다금액 요청이나 합의 결렬등의 사유가 있을 시 법원에 형사합의금과 비슷한 금액을 공탁을 걸 수 있습니다. 공탁은 형사합의와 유사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재판시 가해자가 유리한 위치에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시에는 피해자는 금전공탁통지서가 등기로 발송이 되자마자 공탁회수동의서를 가해자에게 내용증명으로 발송하고 법원에 공탁회수동의서와 진정서를 제출하여야만 향후 보험금에서 50%상당액이 공제되지 않게 됩니다.
형사합의서, 채권양도통지서 양식 링크 ( http://bareum.kr/2213922607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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