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혹 대인을 걸어보려고 9:1 주장하는 가해자들 있는데,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치료비"까지도 소송 결과에 따라 비율을 나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서로 대인/대물 온전히 다 접수해주고 소송에서 9:1 나오더라도 피해자는 합의금 받는 것으로 환입할 수 있는 정도가 될 듯 싶은데...
현실에서 저런 케이스는 없는겁니까?
심지어, 일부 오랜된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자동차사고의 경우 치료비 40%는 자동차보험과 별도로 지급받는데요...
그런 사람이라면 9:1 물고 늘어지는 진상들에게 깔끔하게 빅엿 먹여줄 수 있지 않나요? 합의금 + 40% 보험금 받는것으로 가해자에게 대물/대인배상 해준거 다 메꿔질거 같은데...
근데 왜 소송 안간데요? 이해가 안되네~
정말 이건 100이 아니다 싶은거면..
소송말리고 싶어요.
경우의수는 항상 존재하기에.
소송결과에 대한 책임을
다 감당할수 있을때 소송가는걸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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