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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19.03.05 13:32 답글 신고
    과태료전환 위반=출석안해도 처리가능.
    범칙금항목=출석안하고 소재수사 가도
    1년간 못만나면 아무런처벌없이 종결
    아직까지 지침이 법이 그럼.
    길거리에 방향지시등 안키는 차들은
    기본적으로 이걸악용함.
  • 레벨 원사 2 생각허고씨부려라 19.03.05 13:34 답글 신고
    처벌없이 종결이라..씁쓸하네요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19.03.05 13:37 신고
    @생각허고씨부려라 경찰청 본청에
    직접물어본거에요 현재는
    답이 없데요.
    웃긴건. 현장단속 범칙금은
    출석안하면 즉결심판이 가능.
    공익신고는 불가능.
  • 레벨 원사 2 생각허고씨부려라 19.03.05 13:48 답글 신고
    답이없다라...위반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차주가 쌩까면 답이없다니..확실히 문제가있네요
  • 레벨 중사 2호봉 히로리 19.03.05 15:41 답글 신고
    벌점+과태료는 차주=운전자일때 부과하는거 경찰의단속에걸릴떄 경찰이직접발부할떄 적용
    따로 카메라에찍히는경우는 차주=운전자랑 같을수있고 아닐수도있으니 몇일이내출석하고 인정하면 과태료+벌점인데 굳이 누가 출석함 할의무도없고 1만원아낄려고 벌점받는사람이있을까요. 시간지나면 벌점없어지고 과태료만 +1만원올를떄 그떄부과해도 무방함.
  • 레벨 중장 암행단속 19.03.05 16:19 답글 신고
    범법관리대상은 그나마 바랄게 한번더 신고 들어오면 그땐 다르게 처리된다는거
    대부분 과태료 답변없음 별거 없어요
  • 레벨 중사 3 600각프로 19.03.05 16:28 답글 신고
    아마 경고 처분으로 끝날꺼에요. 큰위반은 빼박 과태료전환가능한데 자잘한것은 경고처분으로 끝. 몇번더 신고들어오면 그땐 통고처분. 한달뒤에 정보공개청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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