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아침 교량 위
차선변경 금지 구간에서
제 앞으로 깜빡이를 켬과 동시에
확 들어와서 빵~~~하고 경고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비상등 한번을 안켜길래 짜증나서 스마트제보로
신고를했습니다
오전중으로 바로 처리가 완료 됐다는 답변이 왔더라구요
답변 내용을 보니
범법차량 관리대상으로 접수하였다고 적혀있더군요
이게 무슨말인가 싶어 직접 전화를 걸어 물어봤더니
말 그대로 자기네 전산에 범법차량으로 등록을 했고
위반 차주에게 사실확인 통지서를 보냈다고 하네요?
범칙금이나 벌점 처리를 한게 아니구요
차주에게 사실확인서 보내서 경찰서 내방해서
확인한다음에 범칙금을 발부 받아라
이런거라고 하네요
그런데 이게 재미있는게
차주가 출석 안하고 쌩까면 어쩔수가 없다네요?
신호위반이나 중앙선침범 같은 과태료 처분대상은
바로 과태료가 나가지만 그렇지 않은 항목은
확인서 보내놓고 위반 차주가 알아서 와서 범칙금
처리 받기 전까진 아무것도 할수있는게 없다는 얘기에요
신고 동영상에 위반 사실이 명확하더라도
과태료 처분이 되는 위반이 아닌이상
확인서만 보내고 한달에 한번씩 방문이나 연락해서
너 위반사실 있으니 내방해서 조사받아~
말만하고 아무것도 할수없다니요...
이렇게 처리되는게 맞는건가요??
황당하네요
제가 뭘 잘 모르는건지...
해당 항목같은건 몇번을 위반해서 신고를 받더라도
똑같이 처라될수밖에 없다고 얘길하는데...
답답하네요;;
원래 절차가 맞는건가요?
범칙금항목=출석안하고 소재수사 가도
1년간 못만나면 아무런처벌없이 종결
아직까지 지침이 법이 그럼.
길거리에 방향지시등 안키는 차들은
기본적으로 이걸악용함.
직접물어본거에요 현재는
답이 없데요.
웃긴건. 현장단속 범칙금은
출석안하면 즉결심판이 가능.
공익신고는 불가능.
차주가 쌩까면 답이없다니..확실히 문제가있네요
따로 카메라에찍히는경우는 차주=운전자랑 같을수있고 아닐수도있으니 몇일이내출석하고 인정하면 과태료+벌점인데 굳이 누가 출석함 할의무도없고 1만원아낄려고 벌점받는사람이있을까요. 시간지나면 벌점없어지고 과태료만 +1만원올를떄 그떄부과해도 무방함.
대부분 과태료 답변없음 별거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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