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원활히 잘되던 사거리 유턴도로였는데
어느날 별표친 동네에 2000세대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사진은 설명을 위해서 빌려온것입니다. 다른동네임)
도로여건도 안되는데 동네에 대단지아파트가 들어서서
이동네 큰길 사거리가 유턴이 안될 정도로
비보호 우회전 차량이 증가했습니다.
끊임없이 비보호 우회전차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자 신호받은 유턴이 거의 불가능할 수준까지 됩니다.
더구나 유턴할 수 있는 점선도 길어서 난 정상적으로 신호 받고 유턴했더라도
상대 비보호 우회전차량도 우회전하고 나서 직진으로 20미터정도 왔다.
난 정상주행이다라고 주장할법도 합니다.
이럴경우 사고 나면 누구책임인가요?
사고당시에 따라 과실이 나눠지기에.
유턴신호이면 유턴이 우선인 거지요.
그런데 보조표지의 '무슨무슨 신호시'는 유턴신호가 아닙니다.
적색신호는 우회전차를 제외하고는 교차로에 진입하지 말라는 신호이고
좌회전신호는 좌회전차의 좌회전을 허용하는 신호이고
보행신호(교차로신호는 적색)는 보행자의 횡단을 허용하는 신호(차마는 횡단보도 전에 정지하라는 신호)입니다.
가령 '보행신호시 유턴'이면
보행신호에 좌측도로는 녹색신호인데
녹색신호는 직진신호이고 우회전신호이지요. - 시행규칙 별표2
'보행신호시 유턴'에서 보행신호는 유턴신호가 아니라
좌측도로 우회전차의 우회전 신호인 것입니다. 횡단중인 보행자가 없으면.
유턴은 후진과 마찬가지로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에 방해가 안 될 때 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18조
보조표지로 허용시기가 제한되어 있으면 그 허용시기 내에서만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에 방해가 안 될 때 해야 하는 거구요.
그럴때 하는 유턴은 최우선입니다
우회전 마치고 직진중인 차량이 있습니다
이미 그 차로를 선점하고 있다는 뜻이죠 두번째 우선입니다
그리고 좌회전시, 보행신호시 이런 보조표지판에 따른 유턴이 있습니다
어겼다면 신호지시위반인 유턴이죠
이게 비보호우회전보다 순위가 낮을수 없습니다
세번째 우선입니다
그리고 네번째우선 비보호 우회전
다섯번째 상시유턴입니다. 유턴표시만 있고 지시사항이 없습니다
참고로 비보호좌회전도 우회전보다 우선순위가 낮습니다
4. 보조표지
407 신호등화상태표지 (ex.적신호시) : 지시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따라야 하는 신호등화상태를 표시하는 것
5. 노면표시
502 유턴구역선표시 : 유턴을 허용하는 안전표지가 있는 곳에서 차마가 유턴하는 구역임을 표시하는 것
도로교통법 제18조(횡단 등의 금지)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유턴 표지판만 설치되어 있으면, 그 의미는
유턴구역선표시 구간에서,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없을 때, 유턴을 허용한다는.. 의미이지요.
보조표지판도 같이 설치되어 있으면, 그 의미는
유턴구역선표시 구간에서, 보조표지의 신호시에 한하여,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없을 때, 유턴을 허용한다는.. 의미이겠지요.?
우회전이 우회전 전용신호가 있고 그 신호를 위반한 경우가 아니라면, 또 그 밖의 법규를 위반한 경우가 아니라면
우회전은 정상적인 통행이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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