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그 사건을 지켜보고 있었고요
a라는사람이 증거 촬영한다고 b의 얼굴을 계속 찍었습니다
그래서 b라는사람이 찍지말라고 왜 영상 허락없이 자기 찍냐고 물어봤고 a라는 사람은 합법이라고 합니다
이럴경우 초상권침해 해당될까요?
현재 영상은 인터넷에 게시했습니다~
죄송합니다ㅠ제 주변에 법률에 자세히 아시는분이 없어서
궁금해서 올려봤어요ㅠㅠ
복많이받으세요!!
@포스메이
관광지 가서 찍은 사진을 블로그에 올려도 초상권 침해가 됩니다.
다만, 모르거나 신경 안쓰고 그냥 설렁설렁 하는거지만 걸고 넘어진다면 걸려 넘어집니다.
초상권 있으니 삭제 해 주쇼->넹 하면 별 문제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벼루고 있다 너고소!!!! 민사로 나오면 귀찮아질듯하네요.
관광지 가서 찍은 사진을 블로그에 올려도 초상권 침해가 됩니다.
다만, 모르거나 신경 안쓰고 그냥 설렁설렁 하는거지만 걸고 넘어진다면 걸려 넘어집니다.
초상권 있으니 삭제 해 주쇼->넹 하면 별 문제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벼루고 있다 너고소!!!! 민사로 나오면 귀찮아질듯하네요.
a라는 사람이 b를 찍어서 인터넷에 올렸다면서요
이거 경찰에 신고할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ㅎㅎ
동의를 구하지도 않은채말이져.
상대가 신고하면 당연한건데 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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