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표지가 있는 곳입니다. 바닥에 해당 차선에 선명하게 역삼각형 표시가 있구요
저번에 어떤분은 안전지대로 들어가서 앞지르기 하시던대 신고하니 벌금 7만
이분은 깜박이도 없고 앞지르기 장소위반도 하시고 걍 신고가 답일듯
앞지르기 방법 등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앞지르려고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警音機)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1조제3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의 방법 및 갓길 통행금지 등(「도로교통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차가 있을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그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21조제4항).
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앞차를 앞지르지 못합니다(「도로교통법」 제22조제1항).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려고 하는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합니다(「도로교통법」 제22조제2항).
「도로교통법」이나 「도로교통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합니다(「도로교통법」 제22조제3항).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으로서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위반 시 제재(「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제3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별표 8 제8호, 제9호, 제24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6호, 제24호)
위반 행위 | 범칙금 | 벌점 |
앞지르기 방법위반 | 승합차 등 : 7만원 승용차 등 : 6만원 이륜차 등 : 4만원 자전거 등 : 3만원 | 10 |
앞지르기 금지시기·장소위반 | 승합차 등 : 7만원 승용차 등 : 6만원 이륜차 등 : 4만원 자전거 등 : 3만원 | 15 |
앞지르기 방해금지 위반 | 승합차 등 : 5만원 승용차 등 : 4만원 이륜차 등 : 3만원 자전거 등 : 2만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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