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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61545
1. 담배 쥐고 있는 모습.
2. 준비하시고...
3. 쏘세요!
4. 담배꽁초 투기 완료.
1. 경찰청 - 도로교통법 제 68조 3항 위반차량.(5만원)
2. 지자체 - 폐기물관리법 제 8조 위반차량.(5만원)
3. 담배꽁초를 무단 투기하지 맙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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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것도 못 찍나...
그냥 둘 중 한 곳만 처벌해주는 곳도 있네요.
(단, 시청에 관련 예산이 남아있으면 지급, 연 초라 있을거라 생각되네요)
신고 하고나서 시청 공무원분께서 연락오셔서 진술서 쓰고 계좌 보내드리니 1만원 입급해주더라고요ㅎ
3~4번 정도 받아봤습니다.ㅎㅎ
국민신문고 - 지자체 - 폐기물관리법제8조 위반으로 신고해주시고,
스마트국민제보 - 기타 -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위반으로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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