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6일에 뒷차가 안전거리미확보로인해 제차 후방 사고가 났습니다.
뒷차과실로 100%가 나왔고 저는 그날 바로 대차받고 사업소로 차를 입고시켰습니다.
사업소에서는 수리기간 3주, 견적은 470만원이 났습니다.
상대편보험회사에서 통상수리기간에 의해서 대차기간을 1주일밖에 못준다고 했습니다.
저는 차수리기간 3주동안 차가 있어야 합니다.
사고나서 피해자인데 왜 2주동안 피해를 봐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되는지 형님들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차보험회사는 삼성다이렉트이고 상대편보험회사는 더케이입니다.
저희보험회사에서 물어보니 어떻게 해줄수 있는게 없다고 합니다.
주행이 불가능하면 통상기간 넘어가도 상관없음돠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