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지턱 통과 후 지인을 태우기 위해
서행 정차 하였습니다.
영상에 보듯이 뒤에서 배달오토바이가
어이없게 후미충돌 하였는데요. 상대측 보험회사에서
7:3을 요구합니다. 저는 10:0 또는 양보하면 9:1까지
양보할 수 있다고 제 보험사에 이야기했습니다.
주변인들은 무조건 10:0아니면 합의 말라는데
보배횽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https://youtu.be/6L4BH6uyxJ8
오도방 대인 들어가면
님 보험으로 다 치료해야줘야되는데
상대측 보험회사에서 7:3은
이유없는 급정거를 두고 과실 3 넣으려고 하네요
횡단보도 10m 이내에는 주정차 과실 물긴 하는데
이 사고와는 크게 관련 없어 보임..
오도방 안전거리 미확보 및 전방부주의가 사고 원인
전방영상도 올려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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