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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블박엄씀독박 19.03.21 11:40 답글 신고
    미수선 폐차는?
  • 레벨 원수 일월태백 19.03.21 11:45 답글 신고
    가해차량이란거죠,,,,,훔,,,,,,,,
  • 레벨 훈련병 성우리망치부대 19.03.21 16:14 답글 신고
    아뇨.제가 3인 피해차량입니다.
  • 레벨 대위 2 보배대표이사김보배 19.03.21 11:48 답글 신고
    이거 보배에 같은 글이 나온적 있는데....
    뭐였지???
  • 레벨 대위 2 보배대표이사김보배 19.03.21 11:57 답글 신고
    레벨 원사 2 들판 03/19 22:32 답글 신고 법적으로는 기존 차량 가액에 해당하는 취등록세를 청구할 수 있는게 맞지요.

    예를들어 교체할 차량의 가액이 기존 차량의 잔가 보다 높을 경우
    기존차량의 가액에 해당하는 취등록세만 보상받는게 맞고

    새로 교체할 차량의 가액이 기존 차량의 잔가보다 낮을 경우
    새로 교체할 차량의 가액에 해당하는 취등록세만 보상받는게 맞지요.


    그런데 위와 같이 되면 참 합리적일 것 같은데
    보험사는 자체 내규를 들어서 잔가율이라는 마법의 장난질을 부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험사에서는 새로 등록할 차량의 등록가액에
    기존 차량의 운행연수에 해당하는 감가율을 곱해서 나온 금액에 대한
    차량 취등록세를 준다는 말입니다.


    아마 40만원만 준다고 한걸로 봐서 감가율이 57%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기존 차량을 탄지 1년 조금 넘어서 사고로 폐차를 하게 되셨던 듯 하네요.


    해결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보험사측에 왜 그런 금액이 나왔는지
    근거를 보여달라고 하시고요. (아마 산정 방법에 따른 서류 하나 보내 줄 겁니다.)

    그후에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하셔서 부당한 상황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해보세요.


    다른 방법으로는 민사소송이 있는데 30만원 더 받겠다고 민사소송하는건
    실익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생활법률 공부하는 차원에서 시도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한데
    이건 제가 쉽게 권해드리기가 어렵네요.
    추천 1반대 0
    레벨 훈련병 옹이낑 03/19 22:39 답글 신고 지금 제가 이차를중고로샀고 대략7만정도탄차였는데 감가율이 이정도나 나오나요ㅜㅜ?
    그냥산정방법에따른 서류 보내달라하고 소비자보호원에 이거쓴거대로 다시 말해보면될까요?ㅜ
    그리고중고로 산진 3달정도밖에안됐습니다ㅜㅜ
    추천 0반대 0
    레벨 원사 2 들판 03/20 20:12 신고
  • 레벨 대위 2 보배대표이사김보배 19.03.21 12:03 답글 신고
    이거 말고 또 있는데 못 찿겠네
  • 레벨 훈련병 성우리망치부대 19.03.21 16:15 신고
    @보배대표이사김보배 이내용이 제경우와다른거같은데요?
  • 레벨 상사 2 브래드유 19.03.21 12:58 답글 신고
    미수선수리비의 경우 취득세는 지급이 안됩니다 보험사 통한 전손의 경우 취득세는 과실상계후 지급이 됩니다
  • 레벨 훈련병 성우리망치부대 19.03.21 16:17 답글 신고
    전손은 안됬지만 상대차량으로인해 폐차를결정할경우 새차를사면 취등록세 지원해줘야되지 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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