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 쌍둥이 출산으로 글을 올렸는데 이번엔 사고에 대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3/9일경 아버지께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화물차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버지는 ct 결과 뇌출혈 2곳 발생하여 중환자실에 1주일 계시다가 어제 일반실로 옮겨졌습니다.
블박은 화물차쪽에서만 경찰서에 접수했고 (저희는 없음) 담당 경찰은 저희한테 확인시켜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상대가 제공한 영상이기에 열람이나 제공이 불가능하다)
사고 경위는 블박 영상을 확인한게 아니기에 정확히 진단할 수는 없지만 경찰과 상대 보험사 말로는
본인들이 교차로 2차로에 있던 오토바이가 같은 방향으로 직진중이던 화물차의 우측 후면을 충돌한 것이기에
오토바이를 가해차량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100프로 과실) 물론 조사가 완료된 것이 아니니 좀더 두고 봐야할 듯 하구요.
상대측 보험에서는 어제 연락이 와서 우리측 책임이 명백하니 현재 병원에 지불 보증을 철회하고 저희가 의료보험 접수를 하라고 합니다.
여러 복잡한 상황인데 아버지가 과실로 잡히게 될 경우처리 문제에 대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 10대 중과실을 한게 아닌데 화물차 오토바이 추돌 사고가 100프로 과실이 나올 수가 있는지?
2. 조사관이 보관하고 있는 블박 영상은 열람이 불가능한 것인지?
3. 사고조사가 완료된게 아닌데 구상권 청구가 겁나 의료보험으로 접수할 경우 과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는데
현 상황대로 화물공제 보험 사고 접수 상태로 놔두는게 맞는지?
4. 아버지 과실이 더 많더라도 100:0이 아니라면 치료비 (병원비)는 상대측 보험사에서 집행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건지?
교통사고에 대해 잘 아시는 분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과실이 조금이라도 잡히면 대인치료는 상대방 보험사에서 전액 지급이 됩니다.
과실이 안잡히면 본인돈으로 처리하셔야 됩니다.
블박영상은 상대방이 보여줄 의무가 없으므로 보여주지 않아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나중에 과실이 나올 경우 왜 그런 과실이 나왔는지 확인해달라고하면
그때 사고담당자 입회하에 영상확인을 할 수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
단,,화물차량 운전자가블박영상을 제출한 경우에 한함,
에고,,,안타깝네요,
빠른쾌유를 기원합니다.
블박좀 달고 다니세요
100:0 사고면 오토바이 보험...자손, 자상으로 치료받아야됨
종합보험 가입 안되어 있으면 병원비 부담 엄청 날겁니다.
블박보니 아버지 과실이 많은건 인정할 부분이었구요.
조언 감사합니다.
과실 1이라도 받아내면 상대보험사에서 병원비도 해결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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