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 다녀왔습니다. 비 맞으면서 새벽 2시까지 현장조사했네요..
정말 이게 무슨일인지..
그리고 저의 얘기가 아니라 저희 아버지 얘기였습니다.
이부분을 말씀 못드린점 죄송하게 생각하며..
자세한 사항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찰서에 다녀왔습니다. 비 맞으면서 새벽 2시까지 현장조사했네요..
정말 이게 무슨일인지..
그리고 저의 얘기가 아니라 저희 아버지 얘기였습니다.
이부분을 말씀 못드린점 죄송하게 생각하며..
자세한 사항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에 안녕자동차 광고에서 나왔던거 같은데....-_-"
부디 해결잘보시고 글꼭남겨주세요, 저런인간들이 속시원하게
처벌받는 내용까지요,,,,,(근데,그 포터가 뒤에서 박았다고 우기시면 안돼나요? 안돼겠죠?)
저의 경우는 역으로 목격자가 확보되었고, 물증이 있었슴에도 가해하고 도망간 상대방에게서 사실을 인정받고 보상처리 받는데까지 힘든 과정이 있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시시비비 가릴수가 없구요...
접수된 건에 대해서 결정이 내려지는것은 법원이며, 담당경찰관은 법원에서 판결을 내릴때 필요한 자료들( 증인, 증거, 쌍방의 진술서 등등 )을 수집하여 보내는 업무가 다입니다.
그과정이 귀찬아서 담당경찰관들이 우선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합의"라는 것이구요.
경찰서에서 목소리 높이고 따지고 담당경찰에게 매달려봐야 별 소용 없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상대방이 뭐라고 하던지... 상대측이 법적으로 위의 사실을 규명하기 위한 몇가지 조건...
증인(목격자... 상대방과 어떠한 관계가 있으면 안됨, 제3자), 그리고 증거( 가해차량의 가해 흔적과 일치하는 피해차량의 피해 흔적), 그리고 정황( CCTV, 운행일지 등등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이 진술서에 진술된 정확한 날짜.시간.장소에 있었는지에 대한 사실 확인) 등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기에 보다 명확한 여러가지 자료가 확보되어야만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님이 지금 하실 수 있는 것을 찾아보자면... 우선 절대적으로 흥분하고 상대방과의 불필요한 만남을 피하시고... 담당경찰에게는 가능한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너무 다그치지 마시고...
상대차량... 파란색(사진은 어디서 났나요?)을 찾기 힘들다면 흰색 차량의 운행 일지...등을 찾아 시간과 장소등을 대조해보시고... 만약 흰색차량이 사고발생 시간에 그 장소에 없었다는 것을 증빙할 자료를 찾을 수 있다면 역으로 그것이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겠죠. ^.^
너무 걱정마시고요... 님의 아버님께서 그렇게 불리한 입장은 아니며, 경찰서에서 벌어지는 일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끝까지 담당경찰에게는 억울함 호소...
그리고 법원의 판결이 나오는데 약 한달 가량 걸릴겁니다. 시간이 있으니 차분히 대처하시길 바라며... 일이 잘 풀리면 좋겠습니다.
*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가장 필요한 증인(목격자, CCTV등)이 없어서 아마 진술서만 가지고는
자기한테 유리한 판결 받기 어려울 겁니다.
제가 3년전에 오토바이타고 가다가 불법유턴하는 택시 (개인) 를 박았는데
택시기사가 자기가 다 책임질테니 일단 타라고
병원부터 가자고 해서 병원 가서 엑스레이 한장 찍고 부모님 오셔서
저는 괜찮다고 집에 가서 쉬면 될거 같다고 했고
그때도 택시기사가 저희 부모님한테 중앙선 넘어 반대편에 손님이 있어서
급히 유턴 하느라고 오토바이를 못봤다고 말해놓고
다음날 경찰서 조사 받으러 아버지랑 같이 갔더니
불법유턴 한적 없고 오토바이가 중앙선 넘어서 질주 하다가 지 택시를 박았다고
부자 지간에 사기 친다고 경찰서에서 큰소리 치고
저희 아버지 완전 열받으셨는데 겨우 진정 시키고
제가 한마디 하니깐 경찰은 저보고 완전 썡 머라 했음 ㅡㅡ
아오 진짜.. 그때 그 경찰새끼랑 택시기사 새끼 진짜 쳐 죽이고 싶었는데..
그리고 2달 전에 도로변 주차장에 주차 시켜놓고
점심 먹고 나오니까 차 한쪽면 (운전석쪽)이 쫘악~ 긁혀 있었고
주변에 목격자 말이 포터에 큰~ 나무를 싣고간 차량이 차를 긁고 갔다고 해서
바로 시청에 전화해서 주정차위반 CCTV좀 확인 하자고 하니까
경찰서에 사고 접수하고 서류 띄어오면 보여주겠다고 해서
바로 경찰서 신고 했는데
이 경찰새끼가 사건해결 안하고 질질 끌다가
몇일전에 전화 와서 하는 말이
"CCTV저장 기간이 15일밖에 안되서 이제는 확인할수 없다. 고로 범인은 못잡는다"
이지랄 하고 있고
아오 진짜 경찰새끼들 일 처리 하는거 보면 진짜..
그냥 아니라고 욱이세요 결국증거도 없고 증인도없는거 똑같은거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