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신문고에 신고를 생활화 하고 있는 한가닥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요근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 중침, 불법좌회전 등 몇몇 차마 눈뜨고는 못 볼 건들이 있어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를 하였습니다.
심야에 신호위반하는 차량을 신고하였더니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 가중처벌 시간"이 아니라고 고지하더라구요.
그런데 이후 등하교시간에 불법유턴하는 차량을 신고하였더니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 가중처벌 항목"이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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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몇시부터 몇시까지가 가중처벌시간이고 또한 무슨 항목이 가중처벌 항목이 성립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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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봐도 마땅한 답변이 보이지 않기에 이렇게 글로써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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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공휴일 주말제외
또는 보조표지판이 있어용
그렇다면 위법항목에는 뭐가 있을까요?? 불법 유턴, 중침역주행 신고했는데 위법 항목이 아니라고 하네요.
제한속도,신호위반 주정차금지용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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