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62199
처음에는 상대 보험사(렌트카공제조합)에서 피해자라고 우겼는데
경찰서에 사고접수하니 그제야 가해자라고 인정하더군요.
저희측은 과실 100:0 을 주장중인데
상대 보험사 주장은
1. 블랙박스 화각이 좁아서 우회전 차가 들어오는걸 인식할수 있었다.
2. 차량사고 부위가 우측에 전체적으로 나서 뒤쪽추돌은 아니다. (상대가 추돌후 브레이크를 안밟아서 앞에까지 쓸렸습니다.)
라는 이유로 8대2를 주장 합니다.
저의 주장은
1. 블랙박스 화각이 아무리 좁아도 운전자가 인지할수 없었다.
2. 후방영상에서 뒤쪽에 추돌하는게 보이는데 인지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였다.
입니다.
상대방은 렌터카라 블랙박스가 없습니다.
보험담당자는 분심위 갔다가 안되면 소송까지 가야 될거 같다고 하네요.
분심위 안가고 소송으로 가고 싶은데 상대측이 동의를 안해줄거 같다고 하네요.
보배 전문가님들 조언 부탁 드립니다.
http://naver.me/GvL1t84a
소송가서 유리 한걸로 알고잇숨돠...ㅠ
분심위를 가는 것이 본인에게 동의를 구해서 가야하는 상황이구요
분심위 자체가 과실 나누기로 끝나는 경우가 다반사라 가지 말고 소송하시면 된다고들 하시는 거구요.
상대측은 소송 동의를 안할거 같다고 합니다.
소동 동의를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보세요. 입은 꼭 밥이나 먹고 노래나 부르고 술이나 퍼 마시라는 입은 아닙니다.
블박화각이 사람보다 훨씬넓습니다.
블박에서도 안보이면 사람눈은 더 안보여요.
독소조항때문에 양자합의해야 소송진행할수 있습니다. 렌트카에 단호하게 말하셔야돼요.
그래자신있으면 바로 소송가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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