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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1 네발바닥 19.03.21 20:55 답글 신고
    진짜임니다
    상대측 변호사랑 우리측변호사가
    서로 합의보고 어느정도 인정한다고
    별론하면 판사가 과실 줍니다
    교통사고로 보험사 통해서 소송하실거면
    개인변호사 사서 하시는편 유리함니다
    보험사 통해서 소송하셔서 낭페보신분들 글
    종종 올라오던대 검색한번해보세요
  • 레벨 이등병 잉여왕왕왕 19.03.21 21:01 답글 신고
    명백히 제 무과실인데 합의가 있다고요? 그리고 변호사끼리 합의를 왜해요? 개인 소송이면 원고랑 피고가 합의해야지. 그리고 상대가 무보험이라 제가 보험사끼고 소송하면 보험사가 원고가 되어 상대 개인에게 소송이 들어가는건데 그래도 보험사가 상대 개인의 변호사랑 합의를 한다고요? 제가 무과실이기 때문에 과실 하나 인정할 게 없는 제 의사에 반하게?
  • 레벨 중위 2 마산인 19.03.21 21:09 신고
    @잉여왕왕왕
    님이 판사가 아닌데, 님 무과실을 어찌 장담 하나요?
  • 레벨 중사 1 엘프랑 19.03.21 22:08 신고
    @잉여왕왕왕 그게 싫음 님이 직접 소송하세요. 보험사가 소송하는건 지들 이익을 위해 하죠. 님을 대신해서 해준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임. 보험사가 미쳤다고 소송비에 변호사 쓰면서 님을 위해 소송해주겠어요? 님 보험료 얼마된다고요?
  • 레벨 중위 1 블박의필요성 19.03.21 23:01 답글 신고
    전 모르는 부분이라 퇴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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