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없는 행단보도앞 교차로에서 저희 아버지는 사륜 오토바이로 직진중이었고 카니발 차량은 행단보도앞에 일시정지에서 서행하지 않고 과속으로 질주하다 저희 아버지가 카니발 보조석 휀다와 추돌 후 갈비뼈4개 골절, 견갑골 골절, 왼쪽 양쪽복사골절로 수술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주의를 잘 살피지 않아 과실을 인정하는데 카니발 차량도 교차로 내에서 횡단보도앞에서 일시 정지 하고 서행 하였다면 큰 사로고 이어지지 않았을 거라 판단되는데 카비라 차량은 추돌후 24미터 더 진행하다 멈추었습니다.
카니발 차량은 아버지를 치고도 추돌한것조차 몰랐다고 합니다.
정지선에서 추돌까지의 시간은 1초밖에 안됩니다.
이것으로 60km도로인데 이것으로 과속을 판단할 수 있을 가요?
당시 경찰은 블랙박스도 작동이 안되고, 스피드 마크도 없고 목격자도 없다는 이유로 대소를 판단해서 아버지가 가해자라 결론을 내렸습니다.
뒤에 도착한 차량이 당시 사고 현장은 목격하지 못햇지만 앞차를 계속 따라왔는데 엄청난 속도로 달리는 것을 목격했는데 그 차 역시 블랙박스가 없어 목격자 진술은 인정못한다 하네요.
이 영상을 보시고 정말 저희 아버지가 가해자인지 궁금합니다.
이걸로 속도 측정은 어려워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승합차의 속도가 그렇게 빨라보이지도 않구요.
사륜오토바이가 도로주행이 가능한건가요?
정식으로 등록을 했는지요.
그리고 승합차 진행하는 도로가 커보이네요.
사륜오토바이가 농로나 노외지에서 나오는것 같네요.
가해자 맞습니다.
정지선 앞에 신호가 있거나 정지하라는 표지판이 있다면 몰라도 횡단보도앞이라고 정지해야 되는건 아닙니다.
횡단보도앞에 황색점멸신호등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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