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그 누구에게라도 사고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래와 같이 갑질 당하시면 가족들은 죽는것입니다.
이번 계기로 두 번 다시는 갑질 못하도록 도와주세요.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567660
글을 끝까지 읽어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긴 글이지만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
(개인정보로 인해 증거를 첨부 할 수는 없지만, 증거를 가지고 작성한 내용입니다.)
사고경위 : 2016년 06월 26일 22시30분경 대전대덕구 오정동 천변도로 옆 전방무시차량와 좌회전하던 진정인 차량과의 충돌로 인해 후유장애가 발생하여 시신경병증 및 시각경로의 장애로 양안 광각유까지의 상태에 이르게되어 인과관계 성립의 문제로 싸우던 중 D*손해보험사의 편법 및 위법행위를 발견하여 이를 진정하는 바입니다.
1. 진정인은 D*손해보험사 측에 보험사 자문병원에 진찰 요청을 하였지만 보험사는 불이행하였고, 보험사측 자문의 회신(제 증 1호)에서도 VEP(시유발전위) 별다른 특이 사항이 없다고 기재가 되어있으며, 또한 D*손해보험사 측에서 자문병원(제 증 2호 자문의뢰서)에 보낸 자료에 보면 2017년 12월 VEP검사 결과에 이상 소견(제 증 3호, 제 증 4호)이 있음에도 기재하지 않고, 보험사측 자문회신 한 진정인의 건강상태가 객관적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누락된 사실이 있어 보입니다. 그 후 진정인은 이의제기하여 재자문 요청을 하였지만, 문서위조행위(제 증 5호 의료자문회신서 아래참조 판례 96도 785참조)등 위법으로 보입니다.
2. 진정인은 의료기록 검토 관련하여 보험사측에 사인을 했을 뿐, 의료자문 한다는 것은 일체 설명하지 않았던 사실이고, 직접 진찰하지 않은 의사한테 불법적으로 개인정보(건강상태 등)를 누출하고 그로 인해 영리목적으로 행사를 하고 있으며, 또한 기망 한 사실이 있어 보입니다. 사문서위조.(아래참조 의료법 및 판례 2000도 778 참조)
진정인은 D*손해보험사에서 요청 한 모든 절차대로 보험사에서 지정한 건*대병원 내원과 의무기록 등을 제출 하였지만 영리목적으로 사문서위조, 문서위조행위, 개인정보누출, 의료법 등 시행하면서 한 위법 행위를 진정인은 발견하여 이의 제기를 하였고, 앞서 동일 한 사건으로 보험사측 담당자가 진정인 상대로 기망을 하여 진정인 상대로 기망 하지 않겠다는 D*손해보험사에서 사과문을 받은 사실이 있고(제 증 6호) 그 후에도 악의적인 영리목적으로 위법 행위 등이 발견되고, D*손해보험사는 편법으로 악행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D*손해보험사에서 1년이상 조사등 하면서 진정인은 보험사 악행을 고발하고자 금융감독원에(제 증 7호) 진정을 하고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위원으로 이관되어 심사결과도중 갑자기 경찰서 진정으로 무산 된 사실이고, 보험사에서 조사시 의심의 여지가 있었더라면 그때 진정해야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과관계 주장하면서 갑자기 분쟁위원회에서 심사결과중 제출 했다는 것은 비합리적 방식과 편법으로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험사측에서의 주장은 꾀병과 허위진단서 및 현 시력까지 이루어 질 수 있는지에 의문을 가지고, 대전 대*경찰서 지능수사과에 진정을 하여 수사를 하였고, 진정인은 조사를 받은 결과 혐의없음으로 자체 종결되었습니다.
보험사측에서 합법적으로 이행을 하여 객관적으로 의심하여야 마땅하나, 불법행위 등을 하여 영리목적으로 악행을 행사 중입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 산재기관에서 지정한 충*대학병원에서 진정인의 건강상태 및 검사를 시행을 하였고, 실시한 VEP(시유발전위) 검사상 P100 파형을 형성을 하지 않는다는 의학적 근거와 진단을 받았습니다.(제 증 8호 충*대병원 진단서, 검사결과 총4부)
<참고자료>
대한안과의사회(제 증 9호) 온라인 안과상담 질의 내용 “안녕하세요 한 가장이 약 2년 전 교통사고로 머리수상 후 시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안구쪽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고 VEP(시유발전위)상 P100파형 형성 되지 않는다고 검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외에는 어떠한 문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대학병원 2곳에 찾아갔지만….. 현재 시력은 빛만 구별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P100파형이 형성 되지 않는다고 해서 시력이 나쁘게 될 수 있는 것인가요? 치료는 불가인가요?” 질의 한 결과 대한안과의사회 학술부에서 “시각적인 자극에 대해 대뇌에서 반응을 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치료가 불가합니다.” 라는 답변이왔습니다.
이는 VEP(시유발전위)검사상 P100파형이 형성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시각적인 자극에 대해 대뇌에서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답변의 말 그대로 대뇌 신경 및 세포로 인해 안구에서 대뇌에 있는 시각담당(시신경병증 및 시각경로의 장애)하는 신경 및 세포가 반응을 하지 않아 보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또한 안과, 신경과의사들의 질의 답변내용도 함께 첨부합니다 (제 증 10호 1.1~1.5(총5부))
제 증 10호 1.1 의학적 근거 내용 일부
사랑가득안과의원 전문의 정중영의사~ (시유발전위가 누가봐도확실히 떨어져 있으면 그게 객관적 자료로 충분 할 수 있는데)
제 증 10호 1.2 질의 결과내용 일부
서창밝은안과의원 전문의 우성욱의사~(시유발전위도 검사에서 나타나는 P100 파는 시신경과 시각경로에 정상적인 시신호가 발생하는가를 알아보는 파장입니다. 현재 이 P100파장이 형성이 되지 않고 보이지 않는다면 시신경과 시각경로가 정상적인 기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의 신경이 손상 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제 증 10호 1.3 질의 결과내용 일부
의료법인인덕의료재단 복주요양병원 전문의 권성주~(P100이 형성되지 않는다면 어떤 이유에서건 망막으로 들어온 빛이 신경 회로를 통해 시각을 담당하는 후두엽 시각중추까지 전달되지 않는다는 뜻)
제 증 10호 1.4 질의 결과내용 일부
건양의료재단 김안과병원 전문의 김응수~(VEP가 시력을 절대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현재 광각유라 하면 VEP소견과 일치한다고 생각됩니다.)
제 증 10호 1.5 질의 결과내용 일부
박원욱병원 전문의 주재형~(뇌세포 손상 충격으로 인해 발생한 시신경경로의 손상으로 인한 시각장애라면 특별한 치료방법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와 관련하여 여러 의사분들께 검사결과로만 질의를 하였고,
질의답변이 왔던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명백하게 이상이 있음을 의미함에도 D*손해보험사측의 자문의는 이상소견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소견이 없다는 보험사측의 자문의 의견만을 토대로 D*손해보험사는 진정인을 상대로 위법행위 및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의료자문을 시행을 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듭니다.
만약 의료자문을 실질적으로 시행을 했다하더라도 제대로 된 의료기록을 검토를 한 것인지, 아니면 의사의 객관적인 소견인지, 또한 공식적으로 병원에서 근무를 하는 사람인지, 진정인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전문의가 맞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드는 바입니다.
위 내용처럼 검사결과내용으로 질의 한 내용 보시면 위 질의 답변처럼 건강상태 및 예후에 관련하여 명백하게 답변을 해주는데 보험측에서 진정인에게 제출한 문서상에는 공문서 서식 및 병원장 직인, 의사면허, 발행기관, 발행일, 의사성명, 주소, 연락처, 병록번호, 의사직인 등(제 3호 진단서 참고자료)이 없으며, 납득 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진정인의 법정대리인 처(윤**)가 진정하는 바입니다.
<참조자료>
보험사측에서는 개인정보누출(건강상태), 사문서위조, 문서위조행위. 의료법17조1항(환자를 대면하지 않고 증명서 발급 행위 금지법), [의료법]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 등이 아니면 진단서 등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진단서 등은 의사등이 진단한 결과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사람의 건강상태를 증명하고 민, 형사책임을 판단하는 증거가 되는 등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그 정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직접 진찰한 의사 등만이 진단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동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동법 제68조에 규정된 형벌의 구성요건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동규정의 위반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대법원 96도 1013판결 참조), [의료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의사 자신이 직접 진찰하지 아니하고 진단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경우에 한정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되어 있다.
한편, 《 [의료법] 제 5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료인에 대한 면허자격의 정지 사유로서, '동 법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교부한 때'를 규정하고 있는데, 위의 동법(이하생략)규정이라 함은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단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실 또는 판단에 관한 사항을 실질상 진실에 반하게 기재하여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89도 2083판결 참조).
[의료법]제17조제1항 본문에서는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진찰한 의사만이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서는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 기간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도록하고 있다. 》는기록이 있다.
소견서와 진단서의 구성항목은 병록문서, 연번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환자의 성명, 주소, 병명, 발병일, 진단일, 전문의면허번호, 전공과, 전공번호, 병원장의 직인, 향후치료 소견 용도 등이며, 의사가 환자에게 질환과 관련하여 발급하여 주는 서식이다
'환자의 건강상태의 증명이나 진단 내용에 대한 증명을 위해 작성하는 문서는 명칭이 소견서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환자의 건강상태를 증명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라면 명칭이 달라도 `진단서`에 해당된다.(네이버 지식백과)
(문자나 기호를 사용하여 실무상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표시한 것으로 기업이나 관공서 등의 모든 조직에서 업무상 사용되는 모든 서류 및 기록물, 위조된 문서 원본을 단순히 전자복사기로 복사하여 그 사본을 만드는 행위도 공공의 신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별개의 문서사본을 창출하는 행위로 서문서위조행위에 해당한다. 96도785)
(명의인을 기망하여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경우는 서명, 날인이 정당히 성립된 경우에도 기망자는 명의인을 이용하여 성명 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2000도778)
또한, 보험사에서 진정인을 상대로 진정을 하여 대전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도중 D*손해보험사에서 진정인 김**를 미행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행을 했다는 것은 상관없지만, 집안까지 살펴보려고 시도했다는 것에 대해 상당한 불쾌감을 느낍니다. 담당 수사관님의 말로는 보험사에서 얘기하길, 집에 암막이 쳐져 있다는 등의 내용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 집에는 암막이 없습니다. 그저 햇빛을 차단하기 위한 블라인드만 있으며, 환기를 위해 자주 문을 열어놓고 개방합니다. 집 내부까지 촬영하려는 시도를 했는지는 확실히 알 수는 없으나 집안에서 옷을 벗고 생활하는 사람으로써 상당한 수치감을 느낍니다. 만약 불법 도촬을 시도했다면 그 수위는 어느정도까지의 수위인지, 누구를 촬영했는지에 대해 공개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진정인 김**를 의심해서 김**만 촬영했다면 상관없지만 그 외의 사람들까지도 촬영하였다면 이는 초상권침해 및 사생활침해가 아닌지요?
금융감독원과 정부에서 보도한 내용과 같이 우리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사에서 의료자문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분명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와 같은 피해자들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확실하게 확인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한 집안의 가장이 시력이 상실되어 직장도 잃고 생계가 막막하여 본인의 부모님께 도움을 받아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고 미성년자녀(만7세)의 양육에도 큰 고충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사고로 인해 한 집안에 위기가 왔고 대기업을 상대로한 긴 시간의 다툼으로인해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진정 내용을 철저히 조사해주셔서 어렵게 생활하며 어떻게든 가정을 유지해나가려는 저희 가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길 간청드리며 진정 내용을 마칩니다
페이스북 연동 후 청와대
요약하자면 교통사고로 인해 시력을 잃으셨는데 보험회사에서는 시력손상에 관한부분은 인정을 안해준다는거죠?
이런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셔야 할것 같네요.
제가 보기에 ,본인은 물론 억울하시겠지만 이걸로 청원에 동참을 이끌어 내기에는 많이 미흡해 보입니다.
2. 전문용어 풀어서 설명을 해야 하는데.. 청와대 올린 글이라 두서없이 작성한 내용입니다
3. 현재 재판중입니다
4. 불법행위로 갑질을 당하고 있으니 억울합니다. 하지만 쟁점은 제 3외 피해자 없도록 하고자 서명운동 하는 것입니다
변호사 있습니다. 사고도 2년이 넘었습니다. 알아서 변호사님이진행합니다
저도 한 카페에서 서명 운동 했을때 별루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 나만 아니면 되겠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되고 보니 현재도 저희처럼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 계시니, 글로나마 반성하면서 법을 공부하고 서명 운동중입니다
쟁점은 불법행위까지 하면서 갑질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험사에서 갑질 관련하여 사과문 받았고, 이런 상황에서 모르척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은 재판 마지막 단계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없다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고, 조작 및 편법을 하는지 조차 모르고 당하는 꼴입니다
두 번 다시는 위법 및 편법으로 하지 못하도록 서명운동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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