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배상1 자배법시행령에서 규정한 한도
대인배상2 1인당 무한으로 가입되어 있는데요
대인배상1에 부족한 부분이나 넘어선 부분을 대인배상2로 배상 해주잖아요
제가 대인배상2가 1인당 무한으로 가입되어 있던데
대인배상2가 1인당 무한이면 상대방측이 대인 접수 했을시에 1명만 무한으로 배상해준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1인당 무한이 각자 무한으로 상대방측 차량탑승지 2명 혹은 3명 모두 무한으로 배상해준다는 뜻인가요...
대인배상1 자배법시행령에서 규정한 한도
대인배상2 1인당 무한으로 가입되어 있는데요
대인배상1에 부족한 부분이나 넘어선 부분을 대인배상2로 배상 해주잖아요
제가 대인배상2가 1인당 무한으로 가입되어 있던데
대인배상2가 1인당 무한이면 상대방측이 대인 접수 했을시에 1명만 무한으로 배상해준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1인당 무한이 각자 무한으로 상대방측 차량탑승지 2명 혹은 3명 모두 무한으로 배상해준다는 뜻인가요...
한명이 아닌3명이 다쳐도 1인당.
각각
대인2가 1인당 무한이면
만약 세명이 타고있었고 총 배상금액이 1인당 2억이 나왔다고 가정했을 때, 그럼 총 6억 이잖아요
1인당 2억씩 총 6억을 보험사서 배상해준다는 말인가요?
네~
다친 사람 각각 무한으로 ~
하지만 현실에서는 무한이 안됩니다.
봄공제가 미쳤다고 채무부존재를 할까요?
그리고 건보에서는 해당부위 건보치료를 사고후 10년이 지나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1인당=각각
대인2가 1인당 무한이면
만약 세명이 타고있었고 총 배상금액이 1인당 2억이 나왔다고 가정했을 때, 그럼 총 6억 이잖아요
1인당 2억씩 총 6억을 보험사서 배상해준다는 말인가요?...
대인배상2 --> 종합보험
사망하거나 식물인간 수준으로 다쳤을 때 대비하는겁니다.
젊은 나이인데 돈도 많이 버는 사람이 사망하거나, 아니면 식물인간 되거나 할 경우 합의금으로 돈이 많이 나가죠.
보험사에서 미쳤다고 살짝 다쳤는데 2억씩 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책임보험은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책임보험과 종합보험
책임보험을 의무조항으로 하고있습니다.
대인1 / 대물 2천을 말하지요.
종합보험은 대인1/대인2/대물/자손or자상/무보험차상해/자차를 통합 종합보험으로 칭합니다.
책임보험마져 안한차들을 무보험차라고 합니다.
이런 무보험차들을 대비하기위해 우리는
종합보험에 무보험차 상해를 가입합니다. 그놈들은 그냥 사람치고 몸으로 때울려는 놈들이죠.
무보험차상해로 내 피해를 보상받습니다.(단, 물건은 안되고 신체만...)
실제로 대인1이 초과하는 경우가 별로 없는것 같지만 은근히 많습니다.
특히 사망사고가 아닌 간병인이 필요한 상태가 되는 경우 손해액이 10억가까이도 산정이 됩니다.
합의금이라는 기준도 그사람의 근로소득과 연결이 되는부분이 있기에 고연봉자일수록 산정되는 액수도 커집니다.
그래서...흔히 옛말에 차량사고시 그냥 죽는게 낫다 라는말들이 있었지요.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평가할 수 없지만 법원에서는 나름 나이에 따른 평가액을 정해두었는데 그게 그리 크지가 않습니다.
결론적으론...종합보험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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