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사진과 같이 장애인 주차 구역 우측에
자동차 주차 구역도 아니고 사람다니는 통로 막은 차를 신고했더니
고양시 덕양구 H담당자께서 위반이 아니랍니다.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보다
방해차량의 벌금이 훨씬 쎈데도 불구하고
“일반차량 주차구역도 아닌데 저렇게 가깝게 대면
휠체어 타는 사람이 타고 내릴 수 있냐?”물으니
“왼쪽으로 타고내리면 되니까 문제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차 자리 없을 땐
가깝고 편한 장애인 주차 구역 좌측이나 우측에 대세요!
휠체어를 위한 공간은 파란색부분에서 빗금핀 부분입니다.
저도 1년에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로 100건 이상 신고하지만 올리신 내용은 해당이 없네요.
항상 이렇게 주차해도 괜찮은 거야?
규정을 맘대로 죠까치 바꾸려하네~
장애인만 운전하냐~장애인 보호자도 운전한다.
고양시 덕양구청 가정복지과 ... 기억한다.
공무원이 너무하네.......
근거 법령있어요.
이게 원칙무시? 감정단속?
제9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주차 방해 행위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 한다.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휠체어를 위한 공간은 파란색부분에서 빗금핀 부분입니다.
저도 1년에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로 100건 이상 신고하지만 올리신 내용은 해당이 없네요.
휠체어.. 솔직히 말하면 공무원이 하는말이 맞죠.
사진상으로 보이는 왼쪽으로 내릴 수 있게 그 부분이 장애인 주차구역 중 일부로 속해있으니까요.
그 위치는 전혀 장애인주정차와 관련이 없어보입니다.
거기까지 단속을 한다면 법이 야박한것이죠.
그곳에 주차가 불가능한 곳인건 맞습니다. 하지만 사유지 같은 이유 때문에 그쪽까지 관여하는건 월권행위죠.
관리사무소에서 해결하는게 가장 좋아보이네요.
순수하게 법적으로 따지면 문제가 될 부분이 없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 좌우로 표시 안한 그 부분이 잘못된것이죠.
그런 주정차구간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장애인주차구역에 선을 넘지 않아서 문제로 삼을 수 없는 부분인것이죠.
거기다 사유지니까 저기에 주차가 올바른것이냐? 그건 사유지니까 관리사무소에 문의를 해서 주차를 못하게 해야하는 부분입니다.
저도 저렇게 주차하는차 꼴보기 싫습니다. 하지만 법이 그런걸 어떻게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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