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형님들 주차중 기물파손에 대해 궁금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동네마트 주차장에서 주차중에 마트앞 가게에서 쓰는 작은 기계를 파손했는데(후방카메라 센서에 안잡히는 낮은 기계인거 같습니다) 파손사실을 인지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경찰서에서 연락이왔습니다.(cctv확인한듯 했습니다. 연락처는 경찰을 통해 전달했구요)
경찰서왈 상대방이 사고접수를 원치않으니 전화번호 알려주고 원만히 해결하라고 하더군요.
여기서 조금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1. 아직 cctv를 보지 못했으나 상대방 기계가 차량이 주차하기 어려운곳에 위치하여 부득불 제가 파손하게 된것이면 상대방측에도 일부 과실이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사고장소는 마트앞 노상이라고 하더군요)
2. 사고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나 추후 경찰통해서 연락처를 알려주었을 경우에도 뺑소니로 처리가되는지 궁금합니다.
3. 상대방과 합의가 잘되지않아 보험처리를 했을시, 추후 보험금액을 보험사로 입금하면 사고건수에는 잡히되 보험금할증이 안된다고 하는데(대신 3년간 할인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다만 작년쯔음에 가족이 대물 200만원을 초과하여 사고를 낸 기록이 있긴합니다. 보험 갱신 3개월이내로 사고 발생하여 이번에 갱신시 할증은 없었습니다)
언제나 가정 평안하시고 좋은 주말되세요
답변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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