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1일 오후 6시 경에 일어난 사고 입니다.
제 차선은 좌회전 차선이고 상대방 아반때는 직좌 차선 이었습니다.
저는 교차로 진입전 속도를 줄이고 좌회전 할려는 중 교차로 정지선을 넘지도 않은 시점에서 아반떼가 갑자기 제 차선으로 들어 왔습니다.
그리하여 제자 우측 휀다와 우측 범퍼 손상, 상대방 차 좌측 운전석 문이 손상 되었습니다.
영상에도 보시다 싶이 핸들을 한번 더 꺽으면서 들어와서 속수무책 으로 접촉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제가 이 사고를 피할려면 상대방이 제 차선으로 들어 올걸 예상하고 교차로 정지선도 넘지 않고 노란 중앙선을 밟으면서 좌회전을 했어야 할까요??
현재 보험사에서는 제 과실 10, 상대방 과실 90 으로 잡혔습니다.
제 보험사는 삼@화재이며 상대방 보험사도 같은 삼@화재 입니다.
저는 이 과실을 인정 못하겠다하니 보험사 측에서는 같은 보험사다 보니 어쩔 수가 없다. 제 과실 10은 있으시다 소송을 할려면 개인소송으로 진행 하셔야 한다 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 과실이 무엇 인지 얘기도 안해주고 10을 잡는건 또 무슨 경우인지....
만약 상대방 보험사가 다른 보험사였다면 이 과실을 인정 해줬을 까요??
도대체 어디에 제 과실이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이건 무과실 받아야죠
대인없이 대물100 요구해보세요
금감원 부당과실 민원넣으세요 과실 확정 전까지 취하하지 마시고
보험사에서 1:9 라고 한다면 무과실로 봐도됩니다만...
아무튼 같은 보험사 사고나면 골치아픈게 이런경우 입니다
이건 무과실 받아야죠
호구테스트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 상황에서 1차로 차가 2차로 좌회전차가 1차로로 혹시 넘어올지 모르니 대비해야할 의무도 전혀 없으며 교차로에서 아무생각없이 급차선변경한 결과적으로 1차로 좌회전차의 진로를 방해한 아반떼 hd의 전적인 책임입니다.
이런 경우(곧 양자의 보험사가 같아 보험사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양쪽 모두에 과실을 산정한 경우)에
금융감독원에 고발을 하면 보험사의 입장이 좀 바뀌나요,
아니면 "난 모르겠다. 정 억울하면 개인소송 진행하던가" 하게 되나요?
그리고 윗 분처럼 너무 억울해서 개인소송을 하게 되면,
내 쪽은 내가 소송을 진행하고 상대쪽은 보험회사가 대리를 하게 되는 것인가요?
친절한 안내 감사합니다.
삼*화재가 가장 많은 자동차보험 가입자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래서 인프라가 잘 가춰진 것으로 알고
같은 값이면 삼*화재로 가입하자라 생각해서 가입한 것인데
(물론 보험료가 가장 저렴했습니다만)
동일 보험사 가입자간 사고의 확률도 가장 높은 것이니 꼭 좋은 선택이라고만 할 수는 없겠네요.
좋은 정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공부 한답시고 조언대로 하나씩 준비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저건...좌회전 진입하기도 전이라...
걍 운전미숙이다 저딴 운전은..
어휴
블박님은 사고당하셔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실듯
억울하시겠어요 동감합니다
무과실 받으셔애 되는데.. 다치신덴 없길...
이거 피할 수 있나요?
깜빡이 켰으니 인지햇어야 하는거 아니냐로 보험사가 어거지 부려 10프로 잡는거로 보입니다. 억울 하겠네요....
보험사 손실을 줄일려고 하니
참나~
자차처리 안하고 과실 비율만큼 자비로 수리비 내고 바로 민사소송 하라 그러던대 소송에 이길시 수리비낸 만큼 돌려 받고 위자료까지 청구 가능하다고 얘기들었습니다. 일단 스스로닷컴에 과실비율 물어보긴했는대 아직 과실 답변이 안와서 대기 중인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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