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상 욕 주의 ※
어제 3월 22일 있었던 일입니다.
광안대교 관제센터에 전화해서 합판을 떨어트린 차주를
수배해봤지만 찾을 수가 없다고 하네요. 4명이서 4시간 동안
CCTV를 뒤졌다고 하는데 못 찾겠답니다.
광안대교는 유료도로라 관리 책임을 물을수도 있겠으나
보통 이런 거 물고 늘어져봐야 보상 받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건 앞 차 CLS에게 책임을 묻는 수 밖에
없게 되었네요. 도로위에서 앞 차가 돌 같은 걸 밟아서 내 차에
튀어 파손을 입으면 보상을 물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날 바람이 아주 많이 부는 날이였어요.
그래서 앞차가 밟아서 합판이 제게 날라왔다고도 볼 수 있으리라 생각 됩니다.
물론 앞차 차주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 있다고 생각 됩니다.
회원님들이 보시기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번호판은 잘 보이지만 일부러 가렸습니다..
앞차가 보상 해쥐야 하는걸로 알고.
그런건도 봤네요.
합판이 아니라 철판인게 다를뿐
같은차로 뒤였다면 안전거리 미확보로 30% 과실이 있지만..
옆차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육안으로보이는 물체을 보고도 피하거나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다른차에게 피해를 주면 물어줘야합니다.
단...
앞 차주가 인정하고 보험처리를 해주면 되지만 대부분 인정안하겠죠..
이럴땐 민사 소송 가시면 됩니다.
3년전 똑같은 상황 뒷차였는데...
앞차가 인정해서 70% 보상 받았습니다.
그때도 밟지않고 주행풍으로 튀어올라서 범퍼 본넷 앞유리 타격하였습니다.
앞차에겐 거지같지만....
법이 그렇습니다.
상대보험사가 병신이 아니고선 물어줄수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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