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가능하다는게 과실이 없다는게 아닙니다
다른차량을 방해하거나 사고가날 가능성이 없을때
경찰이 단속하지 않을 뿐, 그걸 가능하다고 답변할 뿐
우회전표시의 의미는 이 차로에서 우회전 하라고 시키는 겁니다
그 노면표시를 어겼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가더라도 과실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회전차로나 좌회전차로에서 직진금지 표시가 없더라도
직진은 가능하다고 답변은 하나, 가능하다는 게 사고가 났을때 과실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른 차량을 방해하거나, 사고가 날 위험한 상태를 만들면 안됩니다
직진차로에서 직진하던 차량이랑 사고나면 거의다 가해자 처리되고
이번 사고도 우회전차로에서 우회전 할 것을 예상하기 때문에
과실에 반영이 돼야 마땅합니다
직진가능하다는게 과실이 안나온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호없고 중앙선끊어진 교차로에서 유턴표시가 없더라도
유턴가능하다고 경찰은 답변하지만, 유턴하다 사고나면 가해자처리됩니다
가능하다는 말은 사고가 날 위험성이 없고, 다른 차량을 방해하지 않으면
경찰이 단속하지 않는다는 말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사고나면 이미 다른 차량을 방해했고 과실에 반영될 가능성 높습니다
노면표시에 우회전의 뜻이 뭔지 찾아보시면 우회전 시킬 곳을 의미합니다
직진하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아니 결론적으로 과속아니면 사고안나잖아요 ㅋㅋ
저런도로에서 저렇게 빨리 달릴거라 상상도 못하고 백미러로 봤을때 저뒤에 차가 있어서 변경한건데
물론 차선변경한거 잘못이죠
사고났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사고 날뻔했다면 블박차가 잘못이라구요 지금 상황이 날뻔한거잖아요 참 답답하네
사고났다면 계속말하지말고 제발 상황판단좀
그리고 당신 얼마나 빠르게 다니길래 저게 미친듯 과속한게 아니라그래요 ㅋㅋ
변호사님은 우회전차로든 좌회전차로든 마음대로 직진하라는 주의니깐
직진차로에서 직진하던 차량이 가해자라고 하시겠지만
재판가면 우회전차로 차량은 우회전하라는 노면표시를 어기고
직진차로 차량을 방해한 잘못이 더 크다고 나올 가능성 높다고 봅니다
과거 경찰서 판단의 경우 2차로에서 2차로로 이어지는 교차로에서
1차로 좌회전표시만 있는 차로에서 1차로로, 2차로 직진구간에서 1차로로 간 사고의 경우
2차로 직진구간에서 1차로간 차량이 피해자,
좌회전구간에서 직진한 차량이 가해자 처리됐습니다
형사와 민사는 판단이 다르기는 하지만 노면표시를 지키지 않은 차량
특히나 직진차로에서 직진한 차량과의 사고는 과실을 많이 받는게 합리적일 것입니다
존나 똘박인가 존나 우기네
넌 신호있는 교차로 지나 바로 있는 주유소갈려면 우회전차로타고 바로 주유소로 가냐?그러다 빨간불이면? 우회전차로 막고 대기하다 직진해서 갈래? 저런 신호있는 곳에선 대부분 직진차로에서 교차로 지나면서 차선변경해서 주유소 들어가는 선택을 하는게 일반적이지 않냐? 그래서 저런곳이면 교차로 지나 직진차로에서 주유소로 진입하는 차량이 있을거라고 충분히 예측하고 우회전차로에서 직진으로 지르더라도 주의를 하며 지나가야지 아몰랑 난 빨리 갈꺼양 하고 쳐 밟고 가면 사고가 나겠냐 안나겠냐
운전 좆도 못하는 시키가 주둥이만 살아가지고는 과속이 잘못이 아니다아아아앙 빼에엑 만 하고 자빠졌네
과속뿐만이 아니라 저 교차로에서 저딴식으로 우회전차로로 지나가는 선택을 하는것 자체가 운전초보 운전미숙 운전센스 좆도 없음 인증인데 ㅉㅉㅉ
도로연장이 되있습니다..
연장되있는 도로는 차량흐름에 방해되지않는
이상 직진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직진가능하다는게 과실이 없다는게 아닙니다
다른차량을 방해하거나 사고가날 가능성이 없을때
경찰이 단속하지 않을 뿐, 그걸 가능하다고 답변할 뿐
우회전표시의 의미는 이 차로에서 우회전 하라고 시키는 겁니다
그 노면표시를 어겼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가더라도 과실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 때문에 유럽에서는 우측차선 추월 금지입니다
유럽가서 운전할 때마다 참 현명한 교통문화 중 하나라는 걸 느낍니다
고로 블박차주가 운전습관 고쳐야됨
직진은 가능하다고 답변은 하나, 가능하다는 게 사고가 났을때 과실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른 차량을 방해하거나, 사고가 날 위험한 상태를 만들면 안됩니다
직진차로에서 직진하던 차량이랑 사고나면 거의다 가해자 처리되고
이번 사고도 우회전차로에서 우회전 할 것을 예상하기 때문에
과실에 반영이 돼야 마땅합니다
차선변경한차가 백퍼 과실이죠. 근데 하위차선으로 추월하는건 위험하긴 함. 추월인지 주행인지 다툴일같음..
빨리감기한 짤같은데 그것때문에 엄청 빨라보이는듯. 빨리감기안해도 움짤로 만들면 빨라보이죠.
난 끝차로에서 저리 달리진 않음.
무서움...ㅡㅡ;
그럼 뭐가 문제 일까요? 바로..속도..속도가 빠름...
우회전 차로에서 직진하기 싫어서 저렇게
통행한거라면 상대차가 잘못한건 뭐죠?
신호없고 중앙선끊어진 교차로에서 유턴표시가 없더라도
유턴가능하다고 경찰은 답변하지만, 유턴하다 사고나면 가해자처리됩니다
가능하다는 말은 사고가 날 위험성이 없고, 다른 차량을 방해하지 않으면
경찰이 단속하지 않는다는 말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사고나면 이미 다른 차량을 방해했고 과실에 반영될 가능성 높습니다
노면표시에 우회전의 뜻이 뭔지 찾아보시면 우회전 시킬 곳을 의미합니다
직진하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불법이아닙니다....예스
저런도로에서 저렇게 빨리 달릴거라 상상도 못하고 백미러로 봤을때 저뒤에 차가 있어서 변경한건데
물론 차선변경한거 잘못이죠
사고났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사고 날뻔했다면 블박차가 잘못이라구요 지금 상황이 날뻔한거잖아요 참 답답하네
사고났다면 계속말하지말고 제발 상황판단좀
그리고 당신 얼마나 빠르게 다니길래 저게 미친듯 과속한게 아니라그래요 ㅋㅋ
70이상이었다가 사고시 줄어드네요.
저런 위치에서 70이면 과속 맞죠.
위법은 아닐 수도 있으나 주의해야 할 구간 아닌가? 우회차로에서 직진 오지게 달렸네.!
게다가 주유소 까지 앞에 딱 있는데
저기서 달려대는게 이상하지 않나...!
머릿속 상태 인증글
저 정도 과속은 사고원인이 아니다아아아아아아아앙~
언제나 도로는 흐름이다란 새끼들이 흐름 개무시하고 지 혼자 쳐 과속하다 사고나면 남탓오지구여
ㅋㅋㅋㅋ
한문철 변호사님에게 물어보고싶네
사고가 났음 누가 가해자인지..
직진차로에서 직진하던 차량이 가해자라고 하시겠지만
재판가면 우회전차로 차량은 우회전하라는 노면표시를 어기고
직진차로 차량을 방해한 잘못이 더 크다고 나올 가능성 높다고 봅니다
과거 경찰서 판단의 경우 2차로에서 2차로로 이어지는 교차로에서
1차로 좌회전표시만 있는 차로에서 1차로로, 2차로 직진구간에서 1차로로 간 사고의 경우
2차로 직진구간에서 1차로간 차량이 피해자,
좌회전구간에서 직진한 차량이 가해자 처리됐습니다
형사와 민사는 판단이 다르기는 하지만 노면표시를 지키지 않은 차량
특히나 직진차로에서 직진한 차량과의 사고는 과실을 많이 받는게 합리적일 것입니다
넌 신호있는 교차로 지나 바로 있는 주유소갈려면 우회전차로타고 바로 주유소로 가냐?그러다 빨간불이면? 우회전차로 막고 대기하다 직진해서 갈래? 저런 신호있는 곳에선 대부분 직진차로에서 교차로 지나면서 차선변경해서 주유소 들어가는 선택을 하는게 일반적이지 않냐? 그래서 저런곳이면 교차로 지나 직진차로에서 주유소로 진입하는 차량이 있을거라고 충분히 예측하고 우회전차로에서 직진으로 지르더라도 주의를 하며 지나가야지 아몰랑 난 빨리 갈꺼양 하고 쳐 밟고 가면 사고가 나겠냐 안나겠냐
운전 좆도 못하는 시키가 주둥이만 살아가지고는 과속이 잘못이 아니다아아아앙 빼에엑 만 하고 자빠졌네
과속뿐만이 아니라 저 교차로에서 저딴식으로 우회전차로로 지나가는 선택을 하는것 자체가 운전초보 운전미숙 운전센스 좆도 없음 인증인데 ㅉㅉㅉ
타당성 없는 논리로 자기혼자 억지부리고있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런사람이 하위차로를 주구장창 과속에... 하위차로가 제일 빼르다고 생각하고 과속.
우회차로서 직진은 가능해요
경찰단속규정에 없어서 단속대상이 아닌거입니다
단 사고시에는 법에 명시되어 있어 사고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과속관련해서는 저 도로규제속도가 얼마인지 모르니 모르구요
단지 최하위차로이고 곧 교차로 구역인데 덤프트럭으로 인해 시야가 좁아지는데도 그냥 달리네요
안좋습니다
수정합니다
지금 다시보니 마지막 영상에 속도제한60이네요
중과실은 아니나 영상상 최고72키로
교차로직전70키로로 과속 과실 추가됩니다
블박차는 언제나 위험스럽게 운전하네요.
고로 제 생각엔 반반
저걸 박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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