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일어난 화물차 대 화물차 교통사고 입니다.
아버지께서 1차선에서 달리고 있는중에 3차선에서 달리던 화물차가 연속 차선변경으로
1차선에서 달리던 저희 아버지 차 조수석 부분을 충돌하며 상대방 화물차가 전복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전방주시로 옆에서 차가 다가오는걸 인지 못하고 계신 상황이라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3차선에서 달리던 화물차가 2차선으로 진입할때는 깜빡이를 켜고 차선 변경하였지만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진입을 시도할때는 깜빡이를 켜지 않은 상태로 진입하여 더욱 인지를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아버지는 허리 통증으로 통원치료를 받으셨지만
상대 운전자는 연세가 많으신 70대 할아버지로
안전벨트 미착용 상태에서 전복되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하셨습니다.
이 사고로 아버지께서도 마음이 많이 안좋으십니다.
하지만 사고 상황을 봤을때 저희 과실이 있다고 보기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도로교통공단의 현장 조사를 통해 나온 결과서에도
상대 차량이 0.86초만에 진입하여 위험상황으로 인지하고 회피가 어려울것으로 사료된다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보험사입니다.
보험사에서는 7:3으로 저희에게 30%의 과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저희에게 30%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는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보험사 상담원의 실수인지 모르겠지만 저희에게 30% 과실을 언급할때
보험사가 손해를 보면 안되지 않냐라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상대 차량 보험사와 저희 보험사가 같은 보험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러 양쪽 과실을 통해서 보험사가 이윤을 챙기려는 건지 화가 나네요.
보험사에는 30% 과실을 인정할 수 없어서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얘기한 상태입니다.
1. 저 상황이 저희에게 30% 과실이 생길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2. 저희는 30% 과실을 인정할 수 없는데 이럴 경우 어떤식으로 소송을 해야하나요?
지정차로는 지켜주세요 화물차인데 계속 1차로로 달리시네요
억울하긴한데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입니다
과속만 아니라면 100:0 으로..
70키로 도로 거기다가 신호도 있는도로에서 무슨 100키로 이상 고속도로 처럼 달릴까요??
부산에선 깜빡이 안키고 저렇게 위험하게 잘 들어와서 차 미세한 움직임으로 능동방어 운전해야하거든요
화물차 1차로 지속주행 안하셨음 어땠을까 싶지만 저건 상대 과실 100이겠네요
7대3이라니..
참고로 무과실은 참좋지만..
6대4나 9대1이나
별다른거 없으니 그냥 치료받으시고 차 잘고치시면 됩니다^^
안전 운전 하세요.
현실 감안했을때 과실 10%
어거지로 많이 씌워도 20%
30%는 절대 안됨 거부하세요
속도 올리고 못 끼어들게 하죠
사고를 피할수 있느냐 없느냐로 논란이있긴한데.. 저정도는 그날 컨디션에 따라 피할수도 있고 못피할수도 있는 사고라 별의미없는 논쟁같네요
원래 그렇게 던져보는겁니다.
상대가 호구가 아니다 싶으며 빼구요
보험사말, 절대 믿지 마세요
소송가세요, 사망사고인데.
그래야 마음이 조금이나마 편안해지실겁니다.
상대측에선 어떻게든 1의 과실이라도 물으려 할겁니다
사망사고이니 한문철변호사님께 의뢰하여 진행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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