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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1 무등메시 19.03.26 10:50 답글 신고
    다른 병원에서 진료기록 감정해서 손해난 부분에 손해배상 책임을 할 수 있지만 의료과실 인정하는 경우 본적이 없습니다.
    일단 병원쪽에서 왜 병원비는 깍아주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문서로 받을 필요가 있네요. 나중에 소송을 대비해서라도.
    근데 병원말처럼 수술 후에 일시적으로 다리마비나 저림 현상은 종종 있는 편이긴 합니다.
    우선 물리치료 등으로 경과를 보면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듭니다.
    허리수술이란게 다른 수술과 다르게 수술했다고해서 바로 정상인으로 돌아오는 부위가 아닙니다. 6개월의 경과는 지켜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타깝지만 의료과오진료로 판단받기는 정말정말정말 어렵습니다ㅠㅠ
  • 레벨 원사 3 오로롱 19.03.26 10:55 답글 신고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저도 3개월정도 된부분이니 기다려보자한건데 다른병원에서는 이걸 왜안한건지 모르겠다면서 말을하니 그거때문인가 싶기도하고 또 한편으론 그거와는 별개로 수술후 통증은 나아졌지만 전에없던 증상이나오니 수술이 잘못된건아닌가 싶은데 이걸 제가 확인할수있는 길이없네요..
  • 레벨 대위 1 무등메시 19.03.26 11:07 신고
    @오로롱 이건 의사도 알 수가 없습니다. 디스크의 경우 사람마다 통증의 차이가 천차만별이라서 어느 부분에서 통증을 유발하는지 정확히 이부분이다 라고 말하는 의사는 없어요. 그냥 임상적인 추정일 뿐이죠.
    제가 지금까지 지켜본 바로는 허리는 자주 열어볼수록 더 안좋은 결과를 나타나더라고요.
    저도 허리아파서 3개월 병원에 누워있어봤고 발가락 감각 마비까지 있었으니까요. 근데 그냥 버텼어요. 이상한 신념으로...허리수술은 하지 말자라는 마음으로...
    정말 입원한동안 시간만 나면 계속 걸었던거 같습니다. 계속~ 처음에는 아프고 불편해도 계속 걷다보니 정말 아주 천천히 좋아짐을 느꼈고 동시에 허리에 좋은 요가(스트레칭)을 해서 효과를 봤습니다.
    이야기가 이상곳으로 빠졌네요 ㅎㅎㅎㅎ
    우선은 재활치료하면서 기다리심이 어떨지 싶네요.
    수술하고 불편해서 허리를 안쓰다보다 뻐근함도 있고, 아무리 적게 절개해도 사람의 몸을 절개한지라 적응기간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듭니다. 재활만이 살길입니다ㅠㅠ
  • 레벨 원사 3 오로롱 19.03.26 11:34 답글 신고
    수술전 참고민많이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해야한다고하지만 그래도 수술안하려고 시술도받아보고 물리치료도 받고해봤지만 그때뿐 통증이 심하여 수술을 결정 어머니가 잠깐 쉴수있는 기간이있어 수술을 진행한부분인데 전에없던 발등이안올라오고 발가락이 안굽혀지는 상황이다보니 안돌아올까봐 걱정이 이만저만이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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