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전용 삼색 신호등이 있는 곳도 있음
녹번역 삼거리
혜화 로터리
위 그림에서 3번과 같은 횡단보도
종로2가 교차로
차량용 보조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
(우회전 직전에 있는 차량용 신호)
적색일때 우회전하면 신호 위반
서울시 홍제동
화성시 동탄3동
우회전 전용 삼색 신호등이 있는 곳도 있음
녹번역 삼거리
혜화 로터리
위 그림에서 3번과 같은 횡단보도
종로2가 교차로
차량용 보조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
(우회전 직전에 있는 차량용 신호)
적색일때 우회전하면 신호 위반
서울시 홍제동
화성시 동탄3동
그런것도 모르고 뒤에서 빵빵거리는 미친늠들 있습니다.
그런데 우회전시 신호위반이 되는 사항이나
가면 안되는 사항 같은 것은 많은 분들이 보고 알아야 될 사항 같네요,
그런데 가끔 경찰한테 물어봤는데 이게 아니라더라 라는 캡쳐로 올라오는 글로 항상 혼란스러운 부분 이네요..
아하.. 이거였군요.
그런데, 정지선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통행방법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지선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정지해야 할 때
정지선이 있으면 정지선 전에 정지해야 하고
정지선이 없으면 횡단보도 전에 (또는 교차로 전에) 정지해야 하는 차이밖에 없습니다.
정지선표시
: 운행중 정지를 해야할 경우 정지해야할 지점을 표시하는 것
정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지해야 할 지점에 설치
적색신호
: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
③ 차마의 운전자는 자전거가 자전거횡단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자전거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하게 하지 아니하도록 그 자전거횡단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 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자전거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혹시, 교차로 진입 전 횡단보도 전에 정지선이 없으면
보행신호일 때도 우회전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겠네요?
아닙니다. 신호위반입니다. 정지선이 있든 없든 신호위반입니다.
교차로 진입 전 횡단보도가 보행신호일 때는
교차로신호등 적색이 교차로신호등이면서 동시에 횡단보도 차량용신호등입니다.
정지선이 있으면 정지선 전에, 정지선이 없으면 횡단보도 전에 정지해야 합니다. 우회전차도.
말해도 못알아쳐먹어요.
정지선은.. 신호나 지시에 의해서 정지해야 하는 경우에, 정지해야 하는 위치일 뿐입니다.
신호나 지시에 의해서 정지해야 하는 경우에
정지선이 없으면 교차로 전에 또는 횡단보도 전에 정지해야 하고
정지선이 있으면 정지선 전에 정지해야 하는 것일 뿐입니다.
보행자신호등만 있고 "차량신호등은 없으면"
보행자신호 녹색일 때도 "보행자가 없으면" 통과해도 됩니다. 정지선 유무에 상관없이.
교차로에 설치된 차량용신호등은 교차로신호등입니다.
단, "교차로 진입 전 횡단보도에 대해서만", 횡단보도 보행신호일 때는 횡단보도차량신호도 겸합니다.
즉, 교차로신호등이 적색이고, 교차로 진입 전 횡단보도 보행자신호가 녹색일 때는
교차로신호등이 횡단보도의 차량용신호등도 되는 것입니다. 보행자신호가 녹색일 때만.
교차로신호등이 적색이고, 교차로 진입 전 횡단보도가 보행신호일 때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어가면 신호위반인 거지요. 우회전차도.
좌회전방향, 직진방향, 우회전방향의 "교차로 통과 후 횡단보도는"
"별도의 차량용 보조신호등이 없으면"
보행자신호등만 있고 차량용신호등은 없는 횡단보도입니다.
비보호좌회전하다가, 직진하다가, 우회전하다가
교차로 통과 후 횡단보도에서 보행신호에 걸렸을 때
"보행자가 없으면" 통과할 수 있습니다. 정지선이 있어도 없어도.
"별도의 차량용 보조신호등이 없으면".
3번 예시 횡단보도에서는, 별도의 차량용 보조신호등이 없으므로
정지선 유무에 상관없이, "보행자가 없으면"
횡단보도를 지나가도 됩니다. 직진하다가 신호걸린 차도, 우회전하던 차도.
간혹 교차로와 꽤 떨어진 횡단보도의 경우에는
횡단보도 위에 있는 차량용신호등이 교차로신호등이 아니라 횡단보도신호등인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정지선 유무에 상관없이 그 신호에 따라서 정지해야 합니다.
차량신호기가 적색이라도 우회전은 된다. 차마의 통행에 방해가 안되게 해라..는
교차로신호등 적색신호의 의미이구요.
대법원 판례는
교차로 진입 전 횡단보도가 보행신호일 때는
저 교차로신호등이 횡단보도 차량용신호등도 되는 거다.. 라는 겁니다.
횡단보도 정지신호가 되는 거라구요.
차량용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가 되는 거라구요. 보행자신호등이 녹색일 때만.
차는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
보행자신호등의 신호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횡단보도의 차량용신호등에 따르는 것입니다.
차량용신호등이 있으면 그 신호에 따라야 하고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차량용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없으면 통과하는 겁니다. -제27조(보행자의 보호)
보행자가 차를 조심해야 하는곳이 아닙니다. 차가 보행자를 조심해야죠. 횡단보도는 그런곳이죠.
'정지선'에는 멈추라는 의미가 없습니다.
신호나 지시에 따라서 멈춰야 하는 경우에 '이 선 전에 멈춰라'는 의미입니다.
횡단보도 보행자신호등은 차량의 통행을 통제하는 신호가 아니라
보행자의 통행을 통제하는 신호일 뿐입니다.
교차로 진입 전 횡단보도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통과하면 신호위반이라는 말은
횡단보도 보행신호를 위반했다는 것이 아니라
횡단보도 차량용 신호를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횡단보도에는 차량용신호등이 없는데?
대법원판례 왈, 교차로 진입 전 횡단보도 보행신호일 때에 한해서 교차로신호등이 횡단보도신호도 겸한다.
교차로 진입 전 횡단보도 보행신호일 때는, 교차로신호등 적색이 횡단보도신호 적색인 것도 의미한다..
"정지선은 멈춰라. 다만 우회전 하는 차에 한해서 적신호라면 다른 차마의 진행에 방해가 안되게 우회전 할 수 있다."
?? '정지선' 이 아니라, '적색신호' 이겠지요.
정지선은 멈춰라..가 아니라
적색신호이면 정지선에 멈춰라, 정지선이 없으면 교차로 전에 또는 횡단보도 전에 멈춰라....
두가지 전제.
1.교차로 차량신호기가 적색이면 통과해도 된다.
2.횡단보도에서 차량용신호기가 적색이면 멈춘다.
어느쪽이 상위의 개념일까요?
차량용 신호기가 적색. 횡단보도가 혹시 보행자신호인가? 하며 서행해야죠.
그리고 서행중 보행자 신호가 확인이 안된다면 정지해서 확인하고 가야죠.
교차로 신호기가 정지신호라면 보행자신호가 청색일수 있다는 예고니까요.
그게 안전한 통행방법이죠. 아닌가요?
제가 아니라고 했나요?
아 요즘엔 블박영상에 사람 건너는거 보이는데 지나가믄 보행자보호의무위반으로 단속한다 하더군요.
곧 뭔가 결론이 내려오겠죠.
제 글을 오해를 하고 계신 듯하네요.
두가지 전제가 충돌할때 조금 불편하더라도 안전한쪽으로 선택해왔거든요.
안전은 불편한것이니까요.
그런데 님은 위험한쪽으로 강조를 하고 계시니 좀 이해가 안되서요.
일단, 위 질문에 대한 답변 먼저 드리고
"1.교차로 차량신호기가 적색이면 통과해도 된다.
2.횡단보도에서 차량용신호기가 적색이면 멈춘다.
어느쪽이 상위의 개념일까요?"
교차로 차량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우회전만 통과할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차량용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모든 차는 횡단보도 전에 또는 정지선이 있으면 정지선 전에 정지해야 합니다.
교차로 차량신호등이 적색이고, 횡단보도에서 차량용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그 횡단보도 전에 또는 정지선이 있으면 정지선 전에 정지해야 합니다.
이제, 제가 위험한쪽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요?
도대체가 무슨 말씀이신지..
제 글의 요지는
차는
차량신호가 있으면 5조 신호에 따라야 하고
차량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27조 보행자를 보호해야 한다.. 입니다만
차량신호 없는 정지선은 의미가 없으므로
우회전 후 차량신호가 별도로 있는 정지선 횡단보도는 신호에 따라 지나가면 안되고
우회전 후 차량신호가 별도로 없는 정지선 횡단보도는
정지선 없는 횡단보도와 동일시하면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즉 정지선이 있더라도 지나가면 신호위반은 아니란거군요.
교차로 정지선이건, 횡단보도 정지선이건 간에
정지선 자체에 정지 또는 일시정지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신호나 지시에 의해서 정지해야 하는 경우에, 정지해야 하는 위치일 뿐
정지선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통행방법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지선표시
: 운행중 정지를 해야할 경우 정지해야할 지점을 표시하는 것
정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지해야 할 지점에 설치
적색신호
: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
③ 차마의 운전자는 자전거가 자전거횡단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자전거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하게 하지 아니하도록 그 자전거횡단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 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자전거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세로형 보조신호기가 생기는곳은 왜 생겼을까? 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시구요.
차량용 신호기 및에 횡단보도 신호기를 달면 어떤 무리가 발생하는지에 대한것도 생각해보시구요.
모든 운전자는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경우 서행 혹은 일시정지후 확인하고 통과해야한다고 권고하고 있을텐데요.
뭐 법령문 그대로 긁어오는 부지런함은 없어서요. 교차로에서 적신호에 통과하는 경우 다른직진중 대기차량때문에 당연히 시야가 안나오겠죠? 보행자 신호기도 안보이니 보행자가 언제 튀어나올지도 모르구요. 그럼 우회전에 대한 안전이 확보된경우는 직진대기중인 차가 없는 경우나 진행방향을 12시방향이라 생각했을때 3시방향에서 좌회전하는 교통류를 확인한경우등 한정적 경우를 제외하면 그 시기를 확신할 수는 없는데요. 차량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경우도 그러할텐데요. 교통에서 가장 연약한 보행자의 안전은 무시해도 된다? 뭔가 좀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그런 권고가 있는진 모르겠구요.
교차로 진입 전 횡단보도 말씀하시는 거죠?
교차로신호등 적색신호에 우회전하려는 차는
당연히 횡단보도를 통과하기 전에 먼저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를 확인해야지요.
보행자가 없어도 보행신호에 통과하면 신호위반이니까요.
확인이 쉽든 어렵든 그건 운전자의 몫이구요.
서행이나 일시정지의 의무는 없습니다. 교통정리 있는 교차로에서는.
보행신호인데 통과하면 신호위반일 뿐이지요.
확인하지 않고 통과했는데 보행자신호가 적색이면 아무런 위반이 아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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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방향 도로에서 좌회전신호라고 해서
이쪽 횡단보도 보행자신호가 반드시 적색인 것은 아닙니다.
간혹 도로폭이 매우 넓은 교차로에서는 도로 중앙에 보행섬을 두고서 양쪽 보행자신호가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횡단보도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3시방향 도로에서 좌회전신호일 때 이쪽 횡단보도는 대개 보행신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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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의 안전은 무시해도 된다..는 내용이 어디에 있나요?
경찰의 잘못인지.. 뉴스의 잘못인지.. 참..
진짜 어려운? 교차로는
교차로신호등은 있는데 보행자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입니다.
그런 교차로/횡단보도가 간혹 있습니다. 신호등 있는 대로소로 교차로에서 소로쪽에.
이렇게, 보행자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교차로신호에 관계없이 횡단보도 보행자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가령, 직진신호 또는 좌회전신호를 받아서 교차로를 통과하다가, 또는 우회전하다가
교차로 전이든 교차로 통과 후든 간에 보행자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와 사고나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으로 중과실사고가 됩니다.
사고는 없더라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면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이구요.
차량신호도 보행자신호도 없는 횡단보도이기 때문입니다.
판시사항
보행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횡단보도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가 인접한 교차로의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다 교통사고를 낸 경우,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의 책임을 지게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횡단보도에 보행자를 위한 보행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횡단보도표시가 되어 있는 이상 그 횡단보도는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횡단보도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횡단보도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 소정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며, 비록 그 횡단보도가 교차로에 인접하여 설치되어 있고 그 교차로의 차량신호등이 차량진행신호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 그 차량신호등은 교차로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하지, 보행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에 대한 보행자보호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당시 도로교통법 제24조(보행자의 보호)
①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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