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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사 1 엘프랑 19.04.17 01:21 답글 신고
    후기는 추천. 근데요. 이런 사고로 소송을?? 누가 소송가라고 권유했어요?
    답글 0
  • 레벨 중장 블박엄씀독박 19.04.16 23:09 답글 신고
    소송시 참가하셨나요?
  • 레벨 병장 작은행복작은행복 19.04.16 23:52 답글 신고
    아뇨 보험사에 전적으로 맡겼습니다 ㅜㅜ
  • 레벨 중장 블박엄씀독박 19.04.17 00:04 신고
    @작은행복작은행복 보험사가 본인편인줄 아셨다면 판단착오 입니다
  • 레벨 중장 그냥해bom 19.04.16 23:19 답글 신고
    8:2면 몰라도 7:3은 너무 했다
  • 레벨 병장 작은행복작은행복 19.04.16 23:53 답글 신고
    그러게요 ㅜㅜ
  • 레벨 병장 코미디라네 19.04.16 23:31 답글 신고
    작은행복님은 소송을 보험사에서 선임한 변호사한테 전적으로 맡겼나요? 기일에 법정에 참관이라도 하시면서 당사자가 법정에 나온거 판사한테 보이셨나요?
  • 레벨 병장 작은행복작은행복 19.04.16 23:54 답글 신고
    보험사에 전적으로 맡겼었습니다.
    기일에 대해서는 통보 받은 바가 전혀 없었는데 제가 참석 하는 것도 영향이 큰가요? 그렇다면 다음번에 이런 일이 또 생기면 많이 적극적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 레벨 병장 코미디라네 19.04.17 09:39 신고
    @작은행복작은행복 조심스럽게 답니다. 기일이 알아보시고 진행 내용 확인하시라고 조언은 드립니다. 전적으로 맡길만큼 승소보수가 큰 사건 아닙니다. 기일 통보? 사건번호 알아내서 수시로 진행과정을 들여다보시길. 변들이 승소보수만큼 움직인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하신건가요? 다른 분들 의견과는 반대로 달겠습니다. 제 답변글로 짐작하시고 억울하실 걱 아닌듯합니다. 당사자가 법정에 있어도 바짝 긴장해야하는 게 재판이거늘.

    승소보수 얼마나 된다고 변이 성의있게 하긌나유
  • 레벨 원사 1 과실황금비율8대2 19.04.17 00:03 답글 신고
    8:2~7:2 합리적이고 적절한 과실
  • 레벨 소위 1 godstock 19.04.17 00:42 답글 신고
    소송에 참가안하시면
    결과가 이렇게 나오죠...
    100:0으로 마무리 될것을...
  • 레벨 병장 코미디라네 19.04.17 09:40 답글 신고
    강추했습니다. 손가락모양 클릭
  • 레벨 원사 3 미의사랑 19.04.17 01:10 답글 신고
    계속 항소했다는걸 보면 분심위를 경유해서 소송으로 1심→2심이겠네요.
    이런 사례가 많으니 함부로 소송가라고 하면 안되는거죠.
  • 레벨 중사 1 엘프랑 19.04.17 01:21 답글 신고
    후기는 추천. 근데요. 이런 사고로 소송을?? 누가 소송가라고 권유했어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원사 3 미의사랑 19.04.17 12:18 답글 신고
    ?? 웬 자전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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