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L-TM2SD8MtM
안녕하세요! 매일 눈팅만하다 이렇게 조언을 얻고자 문의글 올립니다.
18일 밤 11시쯤 사고이며 사고내용은 교차로에서 신호받고 직진하던 중 우회전 차가 조수석쪽 문짝 및 하단 밀어서 오토큐 입고햇더니 수리 90만원 나왓습니다. 사고시 경찰접수는 생각이안나여 그냥 보험접수 했고 상대차는 죄송하다고 사과도 받았습니다. 일단 몸상태 보고 병원간다고 대인접수도 해놧구요 . 근대 어제 저희보험사담당자가 연락이 와서 하는말이 우회전차가 블랙박스에 보였다 우회전차는 대회전으로 들어왓다 머 이런식으로 애기하면서 보통 이런 사고는 8대2다 이런식으로 말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교통법규를 어기지도 않고 무엇이 내 과실인지 모르겠다 햇더니 분심위 애기하길래 분시심위는 재껴두고 제 과실이 뭐냐햇더니 말을 못하더라구요. 결국 대인안하고 렌트 반납하는 조건으로 무과실 애기해본다고하길래 이것저것 복잡해지기 싫어서 일단 알겟다고하고 오늘 방금 렌트 반납하고 왓습니다. 근대 제가 아직도 억울한게 왜 내가 피해자인대 가해자취급받아야되는건지 그리고 2800 km 탄 신차인데 이거 감가때문에 스트레스받네요... 신경쓰이고.. 옆구리쪽이 쑤시긴 하는데 과실잡힐까바 대인도 못하겟고.. 나이가 어려 보험 할증도 무섭습니다... 보험사들..약간 과실잡으려고 용쓰는느낌이랄까.. 일단 제가 궁금한건 상대차 보행자가 있었음에도 보행자신호 무시하고 서행하지도않고 바로 우회전 한 경우이고 또한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제가 1차로로 진입했는데 1차로쪽으로 우회전했습니다. 코너에 불법주차차량이 있던걸로 기억합니다. 이경우 신호위반 중과실 아닌가요??? 보행자가 없으면 신호위반이아니고 보행자가 있으면 신호위반아닌가요?? 또한 한가지더 질문드리면 대인 렌트없이 무과실 받기로했는대 이조건을 바꿀수있나요?? 병원을 가야할지..아니면 그냥 여기서 대물만 처리하고 끝내는게 낫나요..
밑에는 상대차 기준 지도입니다.
횡단보도 보행자신호도 들어와 있네요.
직진하는 중에 우회전하는 차가 나오는게 보였다면 과실이 20% 정도잡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보이는 경우라면 지금 위의 영상으로 볼때 무과실 주장하셔도 될 듯 합니다.
도로 상황을 더 알아야 될 거 같습니다.
보행자가 있건 없건 신호위반 중과실입니다.
신호위반 아니다..라고 보는 이들이 대법원판례를 잘못 이해한 겁니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8222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차량용 교차로신호등 적색이고, 횡단보도 보행자신호등 보행신호일 때 차가 우회전하여
횡단보도를 8미터 지난 지점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자전거와 충돌한 사고에서
우회전차는 횡단보도를 신호위반하였고
그 신호위반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이라는 위 대법원 판례의
현장 로드뷰입니다. 영선고삼거리 (부평 삼산미래타운주공5단지)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도1835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차로 전 횡단보도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오토바이와 우회전하던 차와의 횡단보도 상에서의 사고에서
우회전차가 횡단보도 신호위반이라는 판례이구요.
면허 딸 때 흔히 하는 실수라 꼭 가르쳐 줍니다.
보행자 신호시 우회전 불가능
블박에 잘찍혀있네요
보험사에는 본인 마음입니다
대인은 과합니다
잘 해결되시길~
무과실 대인, 렌트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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