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bobaedream.co.kr/view.php?code=accident&No=567376
오늘도 여전히 개좆주차 해놨길래 쪽지 3개 차에 붙혀놨더니 경찰한테 전화 와서 오늘 신고가 또들어왔다고 하길래
CCTV는 안봤는데 내가 한 전력이 있으니가 당신이 했나요 하길래 차를 좆같이 대놨길래 했다고 하니까
하지말라고 하네요
범죄가 아닌데 왜 하지말라고 하니까 죄가 가중될수 있다고 하지말라네요
참 웃기네요
우선 신고자는 2차량 운전자중에 대충 특정이 된거 같은데
차량 쪽지중에 욕은 있긴한데 토씨하나 안틀리고 "주차를 개좆같이 해놧네 씨발...."
아파트 주민들이 못보게 글자를 뒤로 해서 붙히긴 했는데
또 해당 차주가 보복신고로 한거 같은데 신고를 해당차량으로 6개월 간격으로 10번이 넘어서
뭔가 자꾸 좆같이 주차하는거 쪽지붙혓다고 경찰한테 2번째 전화와서 어떠한 점에서 협박죄이며
왜 붙히면 안되냐고 하니까 우선 하지말라고 약간 윽박 지르네요 아직 판결난것도 아닌데 심리적으로 위축되네요
경찰이 전화로 윽박지르고 약간 협박한건 통화 3건 녹음 다되서 우선 경찰민원신고 해놨네요 벌써 범죄자 취급한다고
나쁜 신고충이던 착한 신고충이던 맞는일 한건데 억울하네요
대응방법 도움좀 주세요
아래 사진은 무인택배함+경비실 막는 4/20 아침 사진입니다
국민신문고 짤은 협박죄 신고한사람(예상) 신고내역
해악의 고지란 무엇인가하면, 너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널 이렇게 할거다. 너가 이렇게 하면 나 스스로를 내가 어떻게 해버릴거다(예를 들어 죽어버리겠다 이런 것이요)
그런데 노루야캄님의 글에는, "너가 주차를 잘못하였으니 나는 널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어쩌면 "공포심"은 주었던 것이죠. (그렇게 주장하고 고발했겠죠. 상대방은요...그렇게 무서우면 저렇게 주차좀 하지 마시지... --;;;;;;;;)
비슷한 판례를 못찾아서 그냥 아무 협박죄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하나 찾아왔는데요,
http://www.law.go.kr/precSc.do?tabMenuId=tab67&query=2007%EB%8F%84606#licPrec182937
이 판례를 보면,
해악을 고지한 것이 없으므로 "단순 폭언"에 해당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경찰분들 힘드신데(저런 것으로 협박죄 고발 들어왔으니 얼마나 짜증나시겠습니까?ㅠㅠ)
그러니..
경찰분들의 짜증에 너무 속상해마시고요,
경찰분들께 차라리 "도움"을 요청하세요..
경찰분이, 노루야캄님의 정신적인 피해와 고통을 이해해주셔야 경찰분 선에서 잘 해결이 될테니까요.
"정말 해도해도 너무 해서 그랬다. 정말 공포심 주려던게 아니다. 난 협박의 내용도 적지 않았다.
정말 감정만 격~~하게 표현한 것 뿐이다!
여러 사람들이나 택배기사님, 경비원님 등 여러 분들이 너무도 고통을 받아 그랬다"라고 말씀하시고,
경비원분이나 다른 분들의 도움도 요청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요...
부디..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에 여러분들의 말씀처럼 ㅠㅠ 욕설은 하시지 마시고요..
그래도, 이상한 주차를 한 분만 보게 써서 붙였다는 것에서, 노루야카님의 어떠한 인간적인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말, 부디.. 순조롭게 아무일 없이... 잘 해결되시기를 소망해봅니다!!
고의든 실수이든 권리를 방해한건 맞으니
그리고 쪽지로 죽여버린다 협박을 한건 아니고 경고성 욕을 쓰셧으니 경범죄처벌법 제 3조1항 19 불안감조성으로
경범죄 처벌받을것같고요 협박죄가 성립되기는 힘들어보입니다 끽해봐야 경범죄위반 불안감조성이고요
불법주차해서 권리행사를 방해했으니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될듯합니다
자동차로 무인택배함을 가로막아서 권리를 침해당했으며 더불어 경비실까지 막혀있어서 업무가 방해가 되었다면
업무방해죄까지 추가될듯합니다
자세한건 무료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PS 경범죄처벌위반은 불안감조성 즉결심판 벌금형이고 가벼운죄
권리행사방해죄는 형사처벌 벌금이 쎕니다
수정: 변호사에게 물어보니 권리행사방해죄보다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거기때문에 업무방해죄에
해당될수도있다고 하네요 자동차로 가로막아 무인택배함을 못쓰게함
현관에 나오면서부터 얼굴까지 가리는 큰 빈박스를 들고 저 차에 일부러 부딛혀서 넘어지시고
그걸로 민사소송 보상 거시면 됩니다.
뭐 욕이 있긴하니... ^^;
욕 빼고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불리할게 있으니 하지말라는거겠죠
차빼러 나오면 차 조까치 대지말라고 면상에다 지껄여 주시고요
연락처가 없나요?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해악의 고지란 무엇인가하면, 너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널 이렇게 할거다. 너가 이렇게 하면 나 스스로를 내가 어떻게 해버릴거다(예를 들어 죽어버리겠다 이런 것이요)
그런데 노루야캄님의 글에는, "너가 주차를 잘못하였으니 나는 널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어쩌면 "공포심"은 주었던 것이죠. (그렇게 주장하고 고발했겠죠. 상대방은요...그렇게 무서우면 저렇게 주차좀 하지 마시지... --;;;;;;;;)
비슷한 판례를 못찾아서 그냥 아무 협박죄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하나 찾아왔는데요,
http://www.law.go.kr/precSc.do?tabMenuId=tab67&query=2007%EB%8F%84606#licPrec182937
이 판례를 보면,
해악을 고지한 것이 없으므로 "단순 폭언"에 해당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경찰분들 힘드신데(저런 것으로 협박죄 고발 들어왔으니 얼마나 짜증나시겠습니까?ㅠㅠ)
그러니..
경찰분들의 짜증에 너무 속상해마시고요,
경찰분들께 차라리 "도움"을 요청하세요..
경찰분이, 노루야캄님의 정신적인 피해와 고통을 이해해주셔야 경찰분 선에서 잘 해결이 될테니까요.
"정말 해도해도 너무 해서 그랬다. 정말 공포심 주려던게 아니다. 난 협박의 내용도 적지 않았다.
정말 감정만 격~~하게 표현한 것 뿐이다!
여러 사람들이나 택배기사님, 경비원님 등 여러 분들이 너무도 고통을 받아 그랬다"라고 말씀하시고,
경비원분이나 다른 분들의 도움도 요청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요...
부디..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에 여러분들의 말씀처럼 ㅠㅠ 욕설은 하시지 마시고요..
그래도, 이상한 주차를 한 분만 보게 써서 붙였다는 것에서, 노루야카님의 어떠한 인간적인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말, 부디.. 순조롭게 아무일 없이... 잘 해결되시기를 소망해봅니다!!
말씀하시는법 정말 잘터득하시고 배우신분이 확실합니다
이글 견찰한테 고대로 읽어주시면 될듯
저라면 기회 엿보다가
길막주차 가능할때 차 못빼게 막고
전화 무시하고 차 안빼줄거같네요
어차피 사유지라 경찰도 개입 못함
그냥 바퀴를 빼세요.
현관에 나오면서부터 얼굴까지 가리는 큰 빈박스를 들고 저 차에 일부러 부딛혀서 넘어지시고
그걸로 민사소송 보상 거시면 됩니다.
진짜 되나요?
조금 지나서 내가 인터폰을 합니다.
택배를 못꺼낸다.
경찰에게 신고를 합니다.
도둑이나 강도로 일부로 택배 못빼게 하는데 이거 아무래도 택배 훔칠려는거 같다. 경찰이 인터폰을 합니다.
미친넘은 미친척하면됩니다.
고의든 실수이든 권리를 방해한건 맞으니
그리고 쪽지로 죽여버린다 협박을 한건 아니고 경고성 욕을 쓰셧으니 경범죄처벌법 제 3조1항 19 불안감조성으로
경범죄 처벌받을것같고요 협박죄가 성립되기는 힘들어보입니다 끽해봐야 경범죄위반 불안감조성이고요
불법주차해서 권리행사를 방해했으니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될듯합니다
자동차로 무인택배함을 가로막아서 권리를 침해당했으며 더불어 경비실까지 막혀있어서 업무가 방해가 되었다면
업무방해죄까지 추가될듯합니다
자세한건 무료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PS 경범죄처벌위반은 불안감조성 즉결심판 벌금형이고 가벼운죄
권리행사방해죄는 형사처벌 벌금이 쎕니다
수정: 변호사에게 물어보니 권리행사방해죄보다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거기때문에 업무방해죄에
해당될수도있다고 하네요 자동차로 가로막아 무인택배함을 못쓰게함
저 차량 움직일때
같이 따라다녀요
위법하는게 꼭 있으니
상품권 보내주면 좋아할듯..
아침부터 암걸리는거 같네
어떤 이유를 떠나서 저걸 주차라고 해놨나
김치다 이런식으로 너 때문에 물건을 못받아서 손해봤다 배상해라 그러면 돈 아까워서 안할듯
머리가 바보인가
암걸리겠다.
대가리는 인테리어용이니...
조치하는것이 가장 현명할듯..
경고장등의 스티커발행(XX빌라주민일동)해서..
붙여놓으면 아무말 못할걸요..
계속 피해주면 아마 입주민들눈에 들어서..
왕따 당할소지가 높죠..
더불어사는 빌라에서...
항의는 사실 건물주 및 관리인에게 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왠만한 건물 계약서에 해악을 끼칠경우 강제 퇴거가 끼어 있습니다.
나는 주차라인에 주차하고도 문열때 상대방이 힘들까 몇번이나 다시 주차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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