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혹시 민원 취하 안해보신 분 있나요?
저는 무과실을 주장하고, 현재 과실이 9대 1로 책정되어 보험사에서 소송 준비 중입니다.
지금 제 생각은 그냥 준비 중인 소송 보험사에 이야기해서 취하하고 과실 9대 1 인정하고 사고는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다만, 과실 협의 과정 중에 느꼈던 부분인 저희 쪽과 상대방 쪽 보험사 민원을 넣으려고 하는데요.
궁금한 것은 사고 난 부분에 대하여 제가 과실 인정 한 상태에서 민원 넣는건 아무런 의미가 없을까요?
부당 과실이나 과실 비율 이런 걸로 민원 넣으려는 건 아니고요.
사고 수습 간 양쪽 보험사들이 일 진행 방식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안일하고 부당하다고 생각되네요.
물어보면 그냥 상대방 측에서 인정안해서 답이 없다.
과실 협의 안되는 부분은 분심위나 소송으로 진행밖에 없다.
설명이나 이런 부분은 하나 없고 전화 오면 거의 통보 수준 밖에 없네요.
또 이런 부분으로 소송 기간 동안 스트레스 받고 그런 것보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감원 민원 넣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원하시는게 보험사가 일처리를 제대로 안한다는걸로 넣으시려는 것 같은데 그럼 금감원에서 보험사에 고객이 일처리를 제대로 하라더라 교육 제대로 시켜라 // 알겠다 교육 제대로 시키겠다 //교육 제대로 시킨다고 합니다
이런 스토리만 될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증거자료 제출 가능하면 하셔도 됩니다.
다만 영상이 보고 싶군요
승산이 있다면
과실 잡힌것에 대해 부당하다고 민원을 넣어보는게 더 좋을것 같은데요
https://youtu.be/rK2txK-eHaY
https://youtu.be/vk-4fM6wkZk
요약하자면 10대 0이지만, 몇몇 판사들은 9대 1로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라는 내용입니다.
민원을 넣고 소송을 진행하면 상호간에 좀 찝찝할 것 같아서 그냥 포기하고 9대 1 인정하고 민원으로 마무리 할 생각입니다.
저도 그래서 상대가 인정안해서 소송만 할수있다고 계속 그러는데
민원 넣을지 고민중인데 민원 넣고 어떻게 되셧는지 알수잇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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