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행중에 반대편차선에서 여자분이 갑자기 나오셔서 사고가났습니다.
사고여성분은 발가락3개가 골절됬다고 하시구요
사고나고 바로 보호자분이랑 병원에 데리고가서 치료 받게햇습니다 ㅠ
사고여성분은 보험없이 제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받으심
출동하신직원분이 사고여성분께 우리쪽보험으로 치료를하지만 과실이나오면
치료비를 뱉어내야할수있다 얘기하니 입원은 안하겠다 (외국인근로자),통원치료하겠다 하고 가셨구요
그러고 잘 풀릴줄 알았는데
보험회사에서 80%과실을 말하시더라구요
저보단 보험회사가 더 잘알거고 과실 8먹은게 억울했지만 알겠다 알아서 잘 하셨겠죠
하고 통화를 끊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문자로 제가 사고영상 보내달라고 했고
그 후에 전화가 와서 영상은 어디에 쓰시려 하냐고 묻더라구요
인터넷에 올려서 좀 알아보려고 한다고 했고 80%과실 맞죠 ? 하니깐
전산에 70%로 입력헀다고 하더라구요 이때 좀 기분이 찜찜해서
손해사정법인에 문의를했고 그분께서 영상 보시고
판례도 많이 보고 말 잘하면 무과실도 나올수 있다
과실70은 아니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구요
우리쪽 보험사인데 왜 과실을 그렇게 주지? 하셔서 대인담당자와 통화를하니
과실조견표대로 했다 과실조견표 보면 70%가 맞다 라고 계속 주장하는입장입니다.
보배님들 영상보고 과실비율 제가 70% 피해여성분이30%이 맞는지
댓글 꼭 좀 부탁드릴게요
운전하고 있을때는 옆에서 사람이 온지도 몰랐습니다 안보였어요..
너무 심란하네요..
캡쳐 보시면...아마도..이때즘 인지 됬다고 보여집니다. 속도가 얼마나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20Km정도 될듯 합니다. 마른노면에서 정지거리는 9M(공주거리6M+제동거리3M)
그렇다면 현재 인지하고 브레이크 잡아도..9M는 가야 정지 한다는 겁니다.더군다나..
젖은 노면이라 정지거리는 더 될듯 합니다. 잘 보이지 않는 야간에..
규정속도가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규정속도는 30Km입니다. 30Km라고
가정해도..30%감속운행해도..21Km이건..더무지 피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이걸 과실을 70%를 잡는 다구요? 그건 아닌것 같은데요..일단..더 정확한 것은..
스스로 닷컴에 문의해 보시길..바랍니다. 많이 억울해 보이네요..과속도 아닌 서행인데..
상대방이 비슷하게도 외국인이었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는 않았다하네요
사고난 사람은 반대를...참 이해가 안되네..왜 차오는 쪽을 안보나..ㅡㅡ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