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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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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19.04.23 15:37 답글 신고
    진행할수없는게 아닌.
    지들이 귀찮으니 안할려는것.
  • 레벨 간호사 수진님 19.04.23 15:40 답글 신고
    진행 할 수는 있는건가요 ??
  • 레벨 중장 유후한돌팔이 19.04.23 15:43 신고
    @수진님 안될이유가 없지 않나요?
  • 레벨 간호사 수진님 19.04.23 15:48 답글 신고
    보험회사에서는 소송해줄수없다고 완강한 상태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하라는 말인가요 ?ㅠㅠ
  • 레벨 중장 유후한돌팔이 19.04.23 15:50 신고
    @수진님 다만 인피사고는 판사보다는 판새가 많아서 그럴겁니다.
  • 레벨 하사 1 소리벗고웃통질러 19.04.23 15:38 답글 신고
    왜 님한테 말도안하고 보험회사 맘대로 합의금을줌 ??? 그럼 어케되는거임 ???
  • 레벨 간호사 수진님 19.04.23 15:42 답글 신고
    그러니깐요 과실을 제가 인정하면 그때 합의금을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
    애초에 저를 얼마나 호구로 봤으면 지들끼리 합의를 다하고
    저한테 과실 80%라고 통보를 했을까요..
    참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납니다.
  • 레벨 상병 1차선과속금지 19.04.23 15:42 답글 신고
    왜 차가 지나가는데 발을 댔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는 사고입니다.
  • 레벨 간호사 수진님 19.04.23 15:48 답글 신고
    그러게요 차가오는 방향을 봐야지 참.. 바보도아니고 골치아프네요 ~
  • 레벨 중장 일벌백계 19.04.23 15:45 답글 신고
    어디 보험사입니까? 걸러야겠네요. 쪽지라도 주세요.
  • 레벨 간호사 수진님 19.04.23 15:49 답글 신고
    kx손x보험입니다~~ 무조건 거르세요~
  • 레벨 하사 2 쥬냥 19.04.23 15:48 답글 신고
    제 일이 아닌데도 빡치네요
  • 레벨 간호사 수진님 19.04.23 15:49 답글 신고
    그러게요 울화통이 터집니다 하 .. ㅠㅠ
  • 레벨 원사 1 과실황금비율8대2 19.04.23 15:48 답글 신고
    금감원에 민원넣고, 무단횡단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소송 정도는 직접 가능할겁니다..
  • 레벨 간호사 수진님 19.04.23 15:50 답글 신고
    그 무단횡단자는 외국인근로자이고 제가 아는 정보는 하나도 없습니다..ㅠㅠ
  • 레벨 원사 3 석군이다 19.04.23 15:51 답글 신고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할듯하네요...
  • 레벨 간호사 수진님 19.04.23 15:57 답글 신고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ㅠㅠㅎ ㅏ...
  • 레벨 중장 아주마니드림 19.04.23 15:52 답글 신고
    금강원 민원이 최고지요..
    그리고 대인 담당자 바꿔달라고 크래임 넣어야지요..
  • 레벨 간호사 수진님 19.04.23 15:58 답글 신고
    부당과실과 소송을 진행안해준다는 이유로 민원을 넣었는데
    민원을 또 넣어야할까요 ??...
    대인담당자는 어제 한번 변경하여 센터장으로 대인담당자가 변경되었던것입니다..
    고객센터에 전화하니 제일 높은사람이라고 그러네요 ... 너무 억울해요
  • 레벨 훈련병 돌이돌이돌이3 19.04.23 16:15 신고
    @수진님 금감원 넣는다고 하면 모르지만 넣고나서 두번 세번 제기한다고 보험사에게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이 사고는 개인이 민사소송하는 것이 잴 날듯
  • 레벨 훈련병 돌이돌이돌이3 19.04.23 16:12 답글 신고
    억울하지만 좁은 도로고 그 앞에도 무단횡단 하려는 사람이 있는 걸로 봐서는 운전자에게 책임 없다하기 어려워 보이는데요 경찰 신고하면 운전자에게 딱지 끊고 정리 될 듯 합니다
  • 레벨 간호사 수진님 19.04.23 16:18 답글 신고
    그럼 그냥 딱지 끊기고 경찰신고하는게 나을까요 ?
  • 레벨 중위 2 마산인 19.04.23 16:57 신고
    @수진님
    딱지 끊으면, 님만 손해인데요??
    경찰 신고한다고 뭐 달라질 것도 없고요..
    어차피 대인으로 할증이면, 보험 처리하고 신경 안쓰는게 좋아요.
  • 레벨 상병 1차선과속금지 19.04.23 16:17 답글 신고
    결국 1이라도 과실잡히면 치료비는 줘야 하고

    합의금은 과실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지만 보험사입장에서는 소송가서 합의금 아끼느니 기본합의금이라 해서 준거 같습니다.

    결국 치료비는 어쩔수 없고 합의금 아낄려면 외국인 상대로 소송해서 다시 돈 받아내는 수밖에 없는데 이거 상당히 불가능한거 같습니다.

    결국 외국인상대로 소송후에 다시 보험사상대로 소송해야 원하는대로 마무리 됩니다.

    소송비용은 오롯이 블박차량 몫이구요.
  • 레벨 간호사 수진님 19.04.23 16:22 답글 신고
    하 정말 막막하네요 그럼 개인적으로 민사소송걸고 거기서 무과실 받으면 그걸 토대로 보험사상대로 다시 소송을 해야한다는걸까요 ? 하.. 정말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는지
  • 레벨 상병 1차선과속금지 19.04.23 16:19 답글 신고
    그냥 가난한 외국인한테 몇백 뜯겼다고 생각하는게 도움이 될 듯 싶습니다.
  • 레벨 간호사 수진님 19.04.23 16:23 답글 신고
    하 너무 억울해서 인정을 못하겠습니다..
    왜 저한테 말도 안하고 지들 멋대로 합의를 해놓고
    왜 피해를 제가 봐야하는지
  • 레벨 중령 1 영원의아침 19.04.23 16:19 답글 신고
    어차피 무과실은 힘들고, 과실 10이라도 잡히면 대인 다해줘야합니다.
    보상을 100만원 해주나 1000만원 주나 다음해 보험 인상되니까 그냥 똥밟았다 생각하세요. 내년에 보험사 바꾸시구요
  • 레벨 간호사 수진님 19.04.23 16:24 답글 신고
    보상문제를 떠나서 이제는 기분이 상해서 개인적으로 소송을 해야 할 것같아요
    말도 안하고 지들 멋대로 해놓고 왜 피해는 제가 봐야하는지 알수가없네요
  • 레벨 상병 1차선과속금지 19.04.23 16:19 답글 신고
    위로가 될 지 모르겠지만 저는 수천 뜯겼습니다. 자랑아닙니다. 위로하는 겁니다.
  • 레벨 간호사 수진님 19.04.23 16:24 답글 신고
    아이고 1차선님 힘냅시다 ..ㅠㅠ!!
  • 레벨 훈련병 돌이돌이돌이3 19.04.23 16:33 신고
    @수진님 정말 억울하면 상대방에게 민사소송 할 수 있지만 영상처럼 사람들이 무개념으로 무단횡단이 많이 이루어 지는 도로에서 차랑 사람이랑 사고는 생각처럼 무과실 나오긴 어렵습니다
  • 레벨 중사 2 이미경찰이다 19.04.23 17:21 답글 신고
    이거 사랑나무 님에게 여쭤보세요 한마디상의없이 보험사가 단독으로 합의봤다 말이되냐 어케진행해야하눈지 정중하게 부탁해보세요
  • 레벨 간호사 수진님 19.04.24 09:15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한번 정중하게 부탁을 해봐야겟네요 감사합니다 ㅠㅠ
  • 레벨 대령 3 경기프리남 19.04.23 17:34 답글 신고
    저 무단횡단녀 ..또 그럴까 무섭네요..법이 참 더럽죠
  • 레벨 간호사 수진님 19.04.24 09:15 답글 신고
    법도 법이지만 진짜 보험회사가 너무 나쁜놈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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