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67717
안녕하세요
제 사고영상에 관심을 갖어주시고 많은 댓글들 잘 읽어보았고 큰 도움이 되어
용기내어 민원신청도하였고 대인담당자와 통화도 하였습니다.
보배드림아니였으면 과실 70%로 과실 먹었을거에요 감사합니다 :)
오늘 대인담당자와 통화했는데 소송진행을 할 수 없다고 하셔서 이유를 물으니
1.무과실을 받을 수 없다.
2.보험사에서 인사사고를당한 아픈 사람(무단횡단여자) 소송을 하는건 도리가 아니다(?먼 소리??)
이런 소리를 하길래
솔직하게 말하시라고 애초에 저한테 과실 말하지도 않고
그쪽이 합의 하고 저한테 80% 통보한거지않냐 그래놓고 내가 인정 못하겠다고하니깐
소송 못가는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니
솔직히 맞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왜 애초에 나한테 통보도 안하고 합의를 하냐 라고 하니
애초에 무과실 나올 수 없는 사건이라 판단했다고만 하네요 .
소송신청해달라고해도 안된다고만 말합니다.
이럴 경우엔 어떻게 해야할까요 ? 아 정말.. 제대로 똥 밟은거같습ㄴ디ㅏ.
그 무단횡단 여성분은 외국인근로자이며
치료비 250 합의금 650만원 줬다고 하네요 ㅋ
지들이 귀찮으니 안할려는것.
애초에 저를 얼마나 호구로 봤으면 지들끼리 합의를 다하고
저한테 과실 80%라고 통보를 했을까요..
참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납니다.
그리고 대인 담당자 바꿔달라고 크래임 넣어야지요..
민원을 또 넣어야할까요 ??...
대인담당자는 어제 한번 변경하여 센터장으로 대인담당자가 변경되었던것입니다..
고객센터에 전화하니 제일 높은사람이라고 그러네요 ... 너무 억울해요
딱지 끊으면, 님만 손해인데요??
경찰 신고한다고 뭐 달라질 것도 없고요..
어차피 대인으로 할증이면, 보험 처리하고 신경 안쓰는게 좋아요.
합의금은 과실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지만 보험사입장에서는 소송가서 합의금 아끼느니 기본합의금이라 해서 준거 같습니다.
결국 치료비는 어쩔수 없고 합의금 아낄려면 외국인 상대로 소송해서 다시 돈 받아내는 수밖에 없는데 이거 상당히 불가능한거 같습니다.
결국 외국인상대로 소송후에 다시 보험사상대로 소송해야 원하는대로 마무리 됩니다.
소송비용은 오롯이 블박차량 몫이구요.
왜 저한테 말도 안하고 지들 멋대로 합의를 해놓고
왜 피해를 제가 봐야하는지
보상을 100만원 해주나 1000만원 주나 다음해 보험 인상되니까 그냥 똥밟았다 생각하세요. 내년에 보험사 바꾸시구요
말도 안하고 지들 멋대로 해놓고 왜 피해는 제가 봐야하는지 알수가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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