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 12월에 택시와 사고가 있었습니다.
저는 100프로 잘못없다고 주장하였고 상대방도 인정하였지만
결과는 7:3이 나와, 저는 이의를 제기하여 9:1로 비율이 나왔다고
어제 연락을 받았습니다.
입원은 10일정도를 하였으며, 통원치료도 몇번하였습니다.(입원하기전, 입원하기후)
자비부담으로 차량 수리도 하였습니다. (120-130 나왔는데 20만원 제가 일단 냈습니다. > 아직 돈을 못받았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택시공제에서 합의를 보자고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제 상태는 두통이 있다 없다 하고 있고 목과 등쪽에 통증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합의는 120에서 불렀으며, 저는 너무 금액이 적다고 하였더니 며칠뒤에 10만원 올린 금액 130을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운동을 가르치는 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매년 계약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중요한 시험자리도 제대로 치루지 못하였고, 원서도 못넣은 곳도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합의를 하면 병원에 물리치료나 치료는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는건가요?
계속 치료받고 나중에 합의하세요
합의가 끝나면 치료비도 보험회사에서 더 이상 지급이 안됩니다.
물론 지불보증을 서면 되는데 그렇게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안아프면 빨리 합의를 하는게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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