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이잇습니다~!
2년전 사고에 대해서 지금와서 렌트비를 청구하는데 맞는건가요??
2년전 교차로에서 접촉사고가 났는데요.
당시 제가 선배차를 몰다가 사고가나서 무보험으로 사고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7:3(저7 상대3)이라는 어의없는 과실비율을 요구하여 법원까지가서 4:6(저4 상대6)비율로 최종 과실 마무리가 되엇고 상대방차 수리비 600만원 정도에 대해 4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비로 입금하여 처리하였습니다.
근데 어제부터 상대 차주한테 연락이 오더니 당시에 수리하는동안 9일간 렌트한 비용 90만원이 처리가 안되엇다.
36만원을 요구한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이거 돈 줘야되나요??
왜 당시에 보험사한테 청구를 안하고 사비로 렌트를 했을까요... 말로는 '과실비율이 안정해져서 렌트비 지원이 안됐다.' 라고 하는데.... 이번주 까지 대답안주면 민사로 진행해야되서 경찰에 신고하겠다 라고 하는데..
보배형누나동생님들 이런경우 어떻게 진행해야되는건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은 타차운전시 보험혜택 없엇고, 선배차도 부부한정으로 보험 가입되잇어 보험적용이 안됐습니다.
받지 못 할 돈을 달라고 하진 않았겠죠
그쪽에서도 다 알아보고 달라고 요구하는 걸테니까요
지금에 와서 달라고하는 사유를물어보고 지불하셔야 할것 같네요
민사로 받으라고 할뿐.
또한 입증자료가 x
대물건에 대해 이미 지급이 완료
자기가 못받은걸 왜 이제서?
일단 렌트한 증거자료 달라고해야겟네요.
3년전 빌려간돈 값으시죠?
5백만원이 였나?
보험사에 요구안하고 저한테 하는게 의문이네여ㅠㅠㅠ
저도 민사가야겟네요..
근데 영수증이 없데요.. 이건뭐 ㅠㅠ
영수증이없다고해도 결제를했으면 카드내역이라도 찾아봐서 확인해야하는데 그건 지가알아서해야지
차량 수리하면서 공업사 등에서 대차를 받는 경우도 있고하니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지불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교통비 40% 9일치면 3만원도 안되게 나오겠네요. 그거 받던지 소송하라고 하세요ㅋㅋ
소액청구소송이라 참석안해도됩니다.
가면 유리하겠지만 그깟돈 그냥 드린다생각하실꺼면 귀찮게만 하세요~소송하시라하고 참석안해도되구요
경찰서도안가도됩니다. 시간없다고하세요 ㅎㅎ
답변 감사드립니다 ㅎㅎㅎㅎ
님이 따로 준비할게없을거같습니다
그냥 전화오면 그에따른증거자료가 없으니 지급못하겠다고 하시고 끊으시면 될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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