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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블박엄씀독박 19.04.24 11:53 답글 신고
    밟고...

    영상좀 봐야죠
  • 레벨 상사 3 안양시또라이 19.04.24 12:08 답글 신고
    밟고랑 밝고랑은 ㅂ ㄱ 거리가 먼디..
  • 레벨 이등병 벨로스터n사고싶네 19.04.24 12:13 답글 신고
    죄송해용 ㅠㅠ
  • 레벨 중령 3 태양341 19.04.24 12:14 답글 신고
    차부터 찿아야 ,,,,.
  • 레벨 원사 3 개념챙겨라 19.04.24 12:22 답글 신고
    차를 찾아야 보상을 받을텐데
    낙하물이 아니면 보상도 못받는다던데요ㅠ
  • 레벨 중령 1 영원의아침 19.04.24 12:47 답글 신고
    차를 찾아야합니다.
    바로 뒤에 안전거리 없이 따라가셨다면 일부 과실이 돌아옵니다.
    옆차선을 달리셨다면 100% 받으실수 있습니다.

    단, 크기가 운전중 식별가능한 크기일때입니다.
    육안으로 보기힘든크기라면 보상받으실수 없습니다.
  • 레벨 이등병 벨로스터n사고싶네 19.04.24 12:53 답글 신고
    자세히 사진보시면... 막대기 자국 남아있는데 저정도면 확인 가능 하지않나요?

    1차선 트럭 뒤에 운행중이 였습니다
  • 레벨 소위 2 에코운전 19.04.24 14:14 신고
    "막대기 흔적" 가지고 어디에 사용하실려고 ㅠㅠ
    막대기를 어떤 차가 밟았는지 명확히 확인 가능한 영상(가해차량)이 있어야 합니다
  • 레벨 원사 3 뽀곰뿡어 19.04.24 14:39 답글 신고
    밟고 튀어오른거는 보상받기 힘들다고 봐야되요.원인제공차량의 운전자가 바닥에 떨어져있는 막대기를 밟기전에 사전에 인지하고 충분히 피해서 갈수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다하지 못해 밟은 경우에만 배상 받을수 있는데 법원에서도 물체에 크기가 작아 육안으로 명확하게 식별할수 없는경우에는 원인제공자에게 면책 결정을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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