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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삐리리피리 19.04.25 12:35 답글 신고
    버스 차선은 실선이 아니라던데요
    버스 점선차선은 알다 싶이 좌회전 우회전 때문에 일반 차량이 들어 갈 수 있는 곳이고
    흰 실선하고 착각하지 마시길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원사 3 삐리리피리 19.04.25 12:54 신고
    @해탈과열반 감사
  • 레벨 중장 피자먹고얼굴피자 19.04.25 12:38 답글 신고
    버스 전용차로를 알려주는 파랑실선은 일반적인 흰색실선과 다른걸로 알고있습니다.
  • 레벨 원사 3 삐리리피리 19.04.25 12:43 답글 신고
    하이패스 파란 실선도 하이패스 차선이라 알려주는것일 뿐 알고있는 실선으로 적용 안된다는 한문철 변호사님 영상도 본적있네요.
    교량 위라 실선이어야 하는 차선인데 하이패스 차선이라고 지시위반이 안된 사례였는데
    법이 무조건 옳고 맞는건 아니에요
    아직 부족한 법들이 참 많음
  • 레벨 상사 2 구름위에서 19.04.25 12:44 답글 신고
    시행규칙 별표6

    504 버스전용차로표시

    : 편도 3차로 이상의 도로에 설치

    - 출·퇴근시간에만 운영하는 구간은 단선으로, 그 외의 시간까지 운영하는 구간은 복선으로 설치

    : 법 제15조에 따라 버스전용차로의 경계를 표시하는 것. 다만, 버스전용차로제가 시행되지 아니하는 시간에는 이를 차선표시로 본다.

    - 청색실선은 차마가 넘어가서는 아니되는 것임을 표시하는 것

    - 청색점선은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마는 넘어갈 수 있으나,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없는 차마는 전용차로외의 도로 등으로 진출·진입하거나 전용차로의 최초 시작지점에서 전용차로가 아닌 차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넘어갈 수 있음을 표시하는 것

    - 청색점선과 실선의 복선은 차마가 점선이 있는 쪽에서는 넘어갈 수 있으나, 실선이 있는 쪽에서는 넘어갈 수 없음을 표시하는 것
  • 레벨 원수 눈팅만15년 19.04.25 12:46 답글 신고
    명쾌 하시네요
  • 레벨 원사 3 삐리리피리 19.04.25 12:52 신고
    @눈팅만15년 파란 실선 차로 변경이 지시위반인지가 명확하지 않네요.
    전일제 아닌 고속도로 보면 파란실선 외에도 복선으로 하얀색 점선 혹은 실선으로 되어 있네요
  • 레벨 상사 2 우와깡패다 19.04.25 13:18 답글 신고
    이게 제주도가 웃긴게 버스전용차로가 아닙니다. 대중교통전용차로입니다.전국유일이죠. 그래서 법적으로도 제주특별자치도법이랑 도로교통법이랑 다른것이 있습니다.그래서 전용차로로 버스, 택시 다닙니다.
  • 레벨 대위 3 HTRAC 19.04.25 14:09 신고
    @우와깡패다 아 그랬군요 공항근처에서 택시들이 버스전용으로다니길래 어 뭐지 경부나 이런것처럼 지금시간대엔 상관없이 다녀도되나 이런 생각하고 들갔던적이있는데...ㅎㄷ 짧은거리라 추월하고 바로 나오긴했지만 특이하네요 ㅎㅎ 택시도 이용가능이라니
  • 레벨 상사 2 구름위에서 19.04.25 14:23 신고
    @우와깡패다
    제주에서는 아예 다른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권한 위탁 등에서 일부 특례가 적용될 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34조(교통안전 및 시설 등에 관한 특례)
    ① 「도로교통법」 제10조제1항, 제13조제4항제5호,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8조제2항, 제22조제3항제4호, 제25조제2항 단서,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31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32조제6호, 제33조제4호 및 제34조의2에 따른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도로교통법」 제70조의 도로관리청이 도지사인 경우 도지사는 도로의 안전과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도로교통법」 제3조제3항·제4항, 제12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12조의2제1항제1호·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35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4항·제5항 및 제5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 행정안전부령, 교육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 또는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 또는 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속도제한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④ 도지사는 「도로교통법」 제14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한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위탁할 수 없다.
    1. 「도로교통법」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관리에 관한 권한
    2. 「도로교통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유료도로 관리자에 대한 지시 권한
    3. 「도로교통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비용부담 명령권한
    4.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권한
    5.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노인보호구역 또는 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권한
    ⑤ 제주자치도 지방경찰청장은 경호·경비와 그 밖의 긴급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호기·안전표지 등의 교통안전시설을 그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부터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운용할 수 있다.
  • 레벨 상사 2 구름위에서 19.04.25 14:23 신고
    @우와깡패다
    ⑥ 「도로교통법」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주자치도 지방경찰청장과 협의하여 구간(區間)을 정하여 보행자나 차마(車馬)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주자치도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경호·경비와 그 밖의 긴급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도지사에 우선하여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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