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약자보호의 원칙에 따라 7:3이란 판정을 내리네요...
저는 일방과실을 주장했으나 상대방에서 인정못한다고 했다고합니다...
차라리 주행중이라 10% 과실잡힌다고 했음 그나마 인정했을텐데...
이제는 그 10%마저도 인정못하겠습니다.
일단 7:3 거부했습니다.
상대방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고난 후 저에게 화부터 내더군요...
전 그래도 119부터 생각했는데 그냥 말을 안섞는게 낫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추가적으로
사고경위에대해 말씀드리자면
편도1차선 도로에서 식당으로 들어가기위해 깜빡이를 켠후 서행하며 우회전 하는 찰라에
과속 및 전방주시태만으로 인해 제 차량 우측휀다 뒷범퍼를 가격한 사고입니다.
방지턱 넘어서 두번째 점선이 지날때 오토바이는 나타납니다. 충분히 멈출수 있는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박는 상황입니다...
근처 퀵사무실이 있는걸로 보아 퀵콜을 받고 급하게 출발하는걸로 추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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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제 보험측에서 전화가 와서 상대방에서 인정을 못하겠다며
민사로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민사는 제가 직접해야하는것 아닌가요? 보험사에서도 해주나요?
전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관련해서 잘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 상항에서 승용차 운전자는 잘못한게 하나도 없는듯 보이네요.
오토바이 100%과실.
왜냐면,
약자보호의원칙따위 개나주라죠
오토바이도 엄연히
[차]입니다.
주행하는거 보면 차간 주행에 추월에 차선위반 과속 인도주행 등 너무 많은 깡패짓을 해옴요
이런거 뭐라하면 작고 기동성이 빨라 저리 운전하는게 당연한거라 말함 ㅎㄷㄷ
작은거나 큰거 둘다 얌전히 모는걸 못 봤음
cctv 블박 으로 증거 있는데도 배째라 식이라니 100:0 받으셨음 좋겠습니다
오토바이 약자 보호원칙 개소리 그런거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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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선? 주차장 때문에 있는건데 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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