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 은마아파트 근처 교차로 입니다.
미팅 마치고 이동중이었는데요..
교차로에서 우회전 대기중이었는데
갑자기 좌측 직진차선에서 차량 한대가 자연스럽게 우회전을 시도하더군요.
뭐여..급똥인가..?
하면서 가던길 가려 했는데..
다음 교차로에서 좌회전 대기중 발견한 동일차량..
?????
이번에는 직진차선에서 후진을 하네요??
쭉 후진하더니(아마 제가 있는 좌회전 차선으로 끼어들려고 했던 모양으로 추정)
직진차선이 진행신호로 바뀌자 다시 직진하더니,
맨 앞에서 끼어들었는지 유턴을 하더군요 ㅎㅎㅎ
이거 신고하려고 하는데..
일반도로에서 후진할때는 신고항목을 뭐로 해야할까요?
후방영상 첨부해서 교차로 통행방법위반
2번영상
이건또 처음보네요..
안전운전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의견.
후방영상 첨부해서 교차로 통행방법위반
2번영상
이건또 처음보네요..
안전운전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의견.
이런 경우 멍때리고 있으면
내가 분명 부뤡 밟고 있는데.
어? 내차가 왜 앞으로 가지?
하고 더 힘껏 부레끼밟아봄.ㅋ
저런챠량들은 좀 없애야 됩....
2번 영상만으로는 해당차의 후진으로 통행방해를 당한 차가 있는지 확인되지 않아서 처리불가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제18조(횡단 등의 금지)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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