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김포의 한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는 거주민입니다
저희 단지는 지어진지 20여년된 오래된 단지이고,
가족단위 어르신들, 아이들도 많이 살고 있습니다
전 이사온지 2~3년정도 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 단지에 와서 가장 좋았던건
지하주차장이 있지만 세대수가 적진 않았기에 부족한 주차공간속에서
아무리 2중주차 및 주차가 복잡해도 항상 장애인구역은 비어있으며
코너쪽엔 대부분 잘 주차하지 않으며 좀 멀어도 외각 주차공간에 주차를 하여
거주민들의 불편을 서로 조심하는 단지입니다
어느날인가
사진의 차량이 보이더니, 저렇게 주차를 하더군요
제가 본것만 2번째입니다
단지내라 과태료가 부과가 되질 않는다면
그냥 조그만 부탁드립니다
아마 보배 보시겠죠..?
이쁜 M2차량을 모시고 계시니..
상기 위치는 바로 앞에 민간 어린이집도 있으며
보다시피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출입구 입니다
나름 뒷편으로 주차하여 나오는 차량과의 소통을 고려해주신것 같지만
뒷편 단지로도 주차공간 있습니다
앞쪽 다른 동에도 주차공간 찾으면 나옵니다..
관리소에서도 나름 스티커가 아닌 종이로 주차금지 내용 전달하여주셨으니 아셨을거라 봅니다
감사합니다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
①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이하 "전용구역"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6조(과태료)
② 제2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8.2.9] [[시행일 2018.8.1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징수한다.
지금은 그냥 주차장에요
배려하면 그게 권리인줄 알아서 그냥 신고
정상적인 사람들도 닮아 갑니다.
저런 운전자들은 초반에 때려잡아야 합니다.
소방도로는 아파트내지만 불법이 맞습니다.
물론 장갑끼고 지문남지않게ㅋㅋㅋ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
①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이하 "전용구역"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6조(과태료)
② 제2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8.2.9] [[시행일 2018.8.1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징수한다.
매일지나다니는길인데 볼때마다 신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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