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보배 회원 여러분 제 지인이 출근길 골목길에서 자전거와 사고가 발생 하였습니다.
처음에 아이가 괜찮다고 그냥가려는것을 우선 명함을 주었다고 하여 제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두라고 하였습니다.
사고 상황은 지인이 지하주차장에사 나온후 골목길을 주행중 주차되어 있는 봉고차 뒤에서 갑자기 자전거가 튀어나와
조수석 앞쪽과 자전거와 사고가 발생 하였습니다.
속도는 대략 20~30km정도로 보이네요~~
화질이 좀 않좋은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카메라렌즈 백화현상 같은데 제가 수리좀 해줘야 겠네요~
회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에고,,,,
대인접수하면 치료해줘야 할듯 합니다.
과실여부는 저 자전거가 차라고 생각했을때
일방통행지역이 아니라면 6대4에서 7대3 정도 피해차량이 될 듯 합니다.
정말 어떻게 피하라는건지 참~~~
보이지도 않는데 그냥 나옴.
블박차량이 아니고 사람이었어도 그냥 사고...
회사 후배 인데 참~~
저정도 속도가지고 뭐라하면 골목길 다니지 말라는거죠
근데 소송가기에는 사건이 작고 100받는다는 보장없음
2:8, 3:7정도 본다고 되어 있는데 저영상의 자전거는 도로가 아닌 본인집 입구에서 바로 나오는 것이라
어찌피할수도 없을듯 하네요~~
후배에서 상대방 부모와 차량 손상 비용으로 각자 처리 하자고 해보든 여기 여론을 보던가 한문철변호사님(스스로닷컴)에 문의 해보고 정하자고 하였네요~~
7일날 글올릴수 있다고 하니 우선 대인 접수 해주고 나중에 혹시나 100% 상대방 가능하면 구상권 청구를 하던 차량 파손 관련 피해보상도 받으라고 말은 했네요~~~
그럼 차량 수리비 80%라도 받으라고 해야 겠네요~~
자전거 대인접수해주고 잊고사는게 속편합니다
애기들처럼 사람이 있었다면...어우 상상하기도 싫으네요.
저런 사람들은 운전을 해도 저렇게 운전할 텐데,
운전 10년동안 첫사고라 하더군요
블박은 카드 새걸로 바꿔주세요. 블박이 렌즈도 닦아주시고요.
고치다 고장나면 다시 산다고 하네요~
차가 지는 억울한 상황
후배에게 어쩔수없이 대인 한다면 차량 수리비라도 받으라고 했습니다.
이거 멈췄어도 사고난듯
7일 이후에 스스로 닷컴에 문의 드려 보려구요~~
차 수리비받고 병원치료비 주시고해야지요.
우선 대인 접수 해주라고 했습니다.
뭐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봐서 대처를 하려구요~~
우선 보험사에서 어떤 대응으로 나올지 보구서 판단 하기로 후배에게 알려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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