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0 오후 1시 53분경 광명시 소하동 가리대 사거리에서 시흥 대교 방면으로 이동 중이었습니다.
소하동 신촌사거리를 지나 던 중 사거리에서 우합류 하려던 차와 접촉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접촉사고는 경찰서에서 뺑소니 신고 들어 왔다는 전화를 받고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저 당시에는 당연히 아무런 충격도 없었기에 제 갈 길을 갔었습니다.
(① 상대방 SM3 ② 본인 차량 그랜드 스타렉스)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고서 곰곰히 생각해보니 저 소하동 신촌사거리를 지날때 우합류 차량이 차량 앞머리를 차선 넘어로 들어 오길레
살짝 피해서 지나 간 것이 생각 나더라고요.
다음 날 경찰서로 가서 상대방 블박을 보니,상대차가 우합류 진입 전에 차선을 조금 물고 멈춥니다.그리고 1초 후에 제 차가 지나 가면
서, 차가 흔드리면서 충격이 있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 차량으로 가서 조수석 쪽에 아무런 충격의 흔적이 있나 꼼꼼히 찾아 보았지만 그 어떤 기스도 상처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나 휠 쪽에 있을가 하고 찾아 보았지만 휠 역시 아무런 상처 자국이 없었습니다.
정말 귀신이 곡 할 정도로 황당하더라고요.
담당 경찰관도 사진 찍으면서 희한하네라고 할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상대방 차량 운전석 앞범퍼는 여러개의 기스가 있는 사진을 증거라고 찍었더라고요.그 사진에 상처난 자국의 색상이(파란색도 섞여있
었음) 제 차 색상과 (회색) 안 맞는 것도 있었습니다.
일단 경찰서 가서 조서는 꾸미고 왓는데, 상대 차주는 병원에 가봐야 겠다고 하더라고요.그래서 저는 만약 상대차주가 병원에 간다면
마디모 신청한다고 했습니다.
담당 경찰관 말로는 5km로 후진 하다가 추돌한 사고가 있었는데,받힌 차주가 사망한 사건도 있었다.섣부른 판단은 하지 말라고 하더라
고요.
일단 사건 개요는 이렇습니다.
여기서 고수님들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 저 상황에서 제가 뺑소니로 신고 당했는데, 과연 이 사고가 뺑소니 성립이 되는지요?
2.이 사고에서의 과실 비율을 알고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100: 0 일것 같고,많이 양보해서 9:1까지도 생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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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제 차 상태 사진 올립니다.
제 차 첫 번째 사진의 검은 자국은 2년 전에 골목길 돌다가 난 상처입니다. 원래 있던 겁니다. 참고해주세요.
살짝 콩에 사망사고 있어요
서로 사고기스대조 해보구 결정할문제죠
뺑소니 성립 안됨.
상대방 입증도 힘들꺼고
뭐....
비율은 저 부분이 일시정시선이 그려진 우회전이 아닌 점선으로 그려진 합류하는 도로라 차선변경시 사고난것으로 인정될거 같네요. 통상적인 차선변경에 난 사고는 7:3이나 8:2정도 나옵니다. 영상없으면 이정도라고 밖에 말 못해드릴거 같네요. 블박없으면 없던 과실도 생깁니다.
바람에 흔들렷나보네요 ㅎ
좀 전에 경찰서에서 전화 왔는데..상대방에서 자꾸 병원간다고 대인 해달라고 했다네요...일단 대인까지는 인정 할수 없다고 얘기 해 놓은 상태입니다.상대방차주도 오늘 경찰서 조사 받으러 온다고 하네요...조사관은 자꾸 뺑소니에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하니까 솔직히 답답하더라고요..
경찰서에서는 먼저 사고유무를 확인해야 되는데.. 아마 양 차량 불러서 돋보기들고서 차량 샅샅이 뒤질 거에요. 추돌자국 있는지 보려고요. 긁히거나 했으면 그 끝에 돋보기놓고 보면 어떻게 긁힌건지 티 나거든요. 긁힘 시작점 부분에서요. 그게 확인 불가하니까 경찰도 황당해하는 경우같구요. 끝까지 증거 안나오면 무협의 처분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설령 긁혔더라도 충격이 정말 미미할텐데.. 병원가는 상대방시키는 진짜 뱅신같네요. 어차피 합류차로에서의 무리한 진입으로 자기가 뻔히 가해차량일텐데.. 으이구 나쁜인간 ㅉㅉㅉ
근데... 차량이 흔들리면서 소리가 날 정도면 흔적이 없을 수가 없는데요??? 혹시 타이어쪽 아닌가요??? 휠은 잘 보이더라도, 타이어쪽은 잘 안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블박 확인해 보셨나요? 혹시 바로 앞이나 바로 뒤에 다른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이 지나간 건 아닌가요?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인데 뺑소니 칠 이유 없고, 많이 양보해도 7:3인 사고일텐데 피해자가 뺑소니 칠 이유 없다고 말씀하세요.
영상 보여줘야 과실비율은 제대로 나올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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