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월초에 처음 발견했으나, 갱신을 못해서 아직 사용중인가 하고 그냥 넘어 갔더랬죠..
그랬더니 역시는 역시 였는지 계속 부정 사용을 하기에 쉬는 날 맘 먹고 사진 찍어 신고 했습니다
장애인 등록증과 차번호가 같은 번호이긴 하나 갱신을 못하였거나, 중고차를 구매하며 같이 딸려온게 아닌가 싶네요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 담당자에게 전화로 문의하니 결과는 무려 200만원 벌금!!!?
20동이 넘는 대단지이긴 하나 장애인 주차구역은 2동이 마주보고 있는 지상 주차장에 2~3곳이 전부 입니다.
물론 지하 주차장이 넓게 있기는 하지만 지하에 장애인 주차구역이 아예 있지도 않습니다.
사진 한 번 보실게요..
결과는 200만원 발부 했다고 하네요.
한 번에 부정 사용한 비용을 모두 지불한게 아닌가 싶네요..
제발 부정사용 좀 하지 맙시다.
추천은 사랑입니다.....꾸벅~!!
경찰청에 한번 더 신고하시면 좋겠네요
공문서 위조죄에 해당되고 그게 안되더라도
최소 공문서 부정행사죄에 해당됩니다
경찰청에 한번 더 신고하시면 좋겠네요
공문서 위조죄에 해당되고 그게 안되더라도
최소 공문서 부정행사죄에 해당됩니다
국민신문고로 신고하세요. 약자를 위한 공간을 아무렇지 않게 빼앗는 새끼들, 년놈들은 인생이 실전이라는 걸 알게 해야 합니다. 약식으로나마 기소되서 쓴맛 좀 봐야죠.
부대~~~ 차렷! 인! 실!
공문서 위조이 해당되고 그게 안되더라도?
그게 안되더라도라는 말은 아님말고 아닙니까?
저사람이 나쁜짓한건 맞는데 아님말고식의 마구잡이식으로 신고하자는건지...
1.장애표지판 자체를 위조했으면 공문서 위조고
2. 중고차를 사서 딸려왔던가 하는 이유등으로 본인 사용이 위법인데 썼던거면 공문서 부정행사죄에는 해당되어 검찰에서 또다시 제재를 가할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본문에 다 나와있는 내용인데..
살면서 다들 조금씩 위법은 하지만
저런 케이스는 눈감아 줄수 있는 정도를
넘은것 같습니다. 사용할때는 지만 똑똑한줄 알고 좋아했겠죠?
모두 신형 동그라미모양(장애인 본인용 노란색 보호자용 흰색, 국가유공자 살구색)으로 바뀌었고
쉽게 동그라미표지 = 주차가능, 네모표지 = 주차불가능 으로 생각하시면됩니다.
구형 네모모양 주차가능 표지경우 교체 계도기간이 지나 실제 장애인이 운행하더라도 과태료 10만원, 부정사용이라면 200만원이 부과됩니다.
동그라미 표지의 진위여부는 번호가 실제 차량과 다르거나 번호가 가려져있거나(의심) 홀로그램이 없거나 비정상적인 경우 또 코팅이 되어있지 않거나 코팅 절단면이 동그라미표지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거나 고르지 못한경우 정도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넘버를 알수없게 밑으로 바짝붙여 차량번호랑
매칭을 못하게 해서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감사합니다~
번호 안보이는 건 무조건 신고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조회 해서 알아서 처리해 줍니다.
참고하셔서 국민신문고 통해 경찰청에 신고하세요.
아직 안끝났다는걸 보여주세요.
응당한 대가를 치루어야 마땅하죠.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일임에도
사회 법질서를 위해 노력해주심에
추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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