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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블박엄씀독박 19.05.08 01:24 답글 신고
    책임보험 한도 대인가능

    대물은 자차처리후 구상권
    (피해금액이 적으면 현금합의)

    무면허와 과실은 상관무
  • 레벨 병장 듀카듀카 19.05.08 01:35 답글 신고
    무면허는 따로 벌금이 나옵니다.이것 까지 글을 써주세요.신고후...
  • 레벨 중사 1 유고팔쌈 19.05.08 01:43 답글 신고
    답변 감사합니다.
    수리비는 한 삼백 나올것 같아서 현금합의는 안할것 같습니다.
    2017년 기사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348554
    2018년 기사 http://www.inthenews.co.kr/news/article.html?no=10886
    기사내용중
    음주·무면허 운전자는 자동차사고 때 과실비율 산정에서도 불리하다. 기본 과실비율에 20%p(일부 조정 가능)만큼 추가로 가산되는 것. 과실비율이 높아지면 사고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보험금 액수가 줄어들고, 향후 보험 갱신 때 보험료 할증 면에서도 불리하다.

    기사가 잘못된것은 아닐것같고..
    정말 과실과 상관이 없는건가요
  • 레벨 중장 그냥해bom 19.05.08 01:26 답글 신고
    무면허: 대인2x 자차x 책임대물한도 (자기부담금발생)
    운전자 한정 특약위반: 대인1만 가능

    한정특약 위반으로 적용, 대인1만 가능한걸로 알고는 있지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수라서 ㅎㅎ
  • 레벨 중위 2 sama 19.05.08 01:30 답글 신고
    굿
  • 레벨 중사 1 유고팔쌈 19.05.08 01:45 답글 신고
    아 그럼 자차후 구상권
    상대 대인1로 치료받고 제 자손은 안써도 되겠군요
    감사합니다!!
  • 레벨 원사 1 성관계 19.05.08 03:46 답글 신고
    몸이 아프다고요? ㅋㅋ
  • 레벨 중장 화롯불 19.05.08 05:52 답글 신고
    한적한 도로에 저렇게 사고 나는게 ,,,,, 세상에 이런일이,,,,,,,,,,,,,,,,,,
  • 레벨 중사 1 유고팔쌈 19.05.08 09:21 답글 신고
    저는 급했고 상대방은 미숙했던것 같습니다.
    서두르지말걸 후회되더라구요
  • 레벨 소장 아고라정회원 19.05.08 07:11 답글 신고
    신고부터
  • 레벨 중사 1 유고팔쌈 19.05.08 09:22 답글 신고
    저도 잘한게 없어서 일단 신고는 보류중입니다.
  • 레벨 대령 3 수동에어백 19.05.08 07:28 답글 신고
    무보험인 이유가 사고를 많이 내서 인수거부 당했거나 운전경력이 없어서 폭탄 보험료 안낼려고 그랬을 겁니다.
    봐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 레벨 중사 1 유고팔쌈 19.05.08 09:22 답글 신고
    그것까진 모르겠고 무면허라 보험등록이 당연히 안된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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