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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1 fidalgo72 19.05.10 15:46 답글 신고
    계약당사자의 사망으로 효력없어지는거 아닌가요? 차는 캐피탈사에서 가져갈테고요
  • 레벨 하사 3 tg야굴러라젭알 19.05.10 15:55 답글 신고
    계약서 효력없음
  • 레벨 원사 2 대하안민국 19.05.10 17:32 답글 신고
    친구가 심장마비로 죽었다는건 좀 의심이 가지만...
    계약당사자 사망으로 효력이 없어지는건 아니고 상속이 우선 이뤄지지요
    우선 1순위 직계존속으로 상속되니....나이가 어떻게 되고 기혼인지도 모르겠지만...
    부모님께 상속포기 하라 하심 됩니다 상속포기 또는 한정상속승인 ..둘중에 하나 하시면
    위 차량계약건은 깨끗하게 끝납니다
    취등록세 및 추가 금액의 현금을 얼마줬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부분은 어쩔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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