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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71249
4월 17일 부터 시행된 횡단보도 위 불법주차 신고 해 봤는데요 (사진은 1분 간격으로 2장 올렸습니다)
본 건은 즉시 과태료 부과가 어렵다고 하네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불법주차만 해당 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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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사는곳 시청 군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해보세요
10분간격으로 촬영하라하는걸 보니깐요,
같은 지역. 같은 어플 신고
위치도 같음... 차량만 틀림^^;
시청 담당자랑 통화 후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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