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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1 사제의길 19.05.14 02:08 답글 신고
    상황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하고, 부과를 취소해주기도 합니다. 과태료부과예고통지서가 날아오면 관련 증빙 서류(의사 진단서 등)를 첨부하여 의견진술을 하면 시급성 등의 사유를 검토하여 취소해주든지, 인정해주지 않든지 답을 줄 것입니다.

    병원의 입원확인서 정도로 취소해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부과한 기관의 담당부서에 연락하여 당시 상황을 설명하시면 어떤 서류를 제출하라고 할 것이므로 그에 따라 서류를 첨부하여 의견진술을 하십시오.
    답글 1
  • 레벨 중장 유후한돌팔이 19.05.14 02:00 답글 신고
    네 현장단속아니면 과태료 내시면 될거에요.
  • 레벨 중령 1 사제의길 19.05.14 02:08 답글 신고
    상황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하고, 부과를 취소해주기도 합니다. 과태료부과예고통지서가 날아오면 관련 증빙 서류(의사 진단서 등)를 첨부하여 의견진술을 하면 시급성 등의 사유를 검토하여 취소해주든지, 인정해주지 않든지 답을 줄 것입니다.

    병원의 입원확인서 정도로 취소해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부과한 기관의 담당부서에 연락하여 당시 상황을 설명하시면 어떤 서류를 제출하라고 할 것이므로 그에 따라 서류를 첨부하여 의견진술을 하십시오.
  • 레벨 병장 포스메이 19.05.14 08:43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대령 3 수동에어백 19.05.14 08:34 답글 신고
    평소 위반이 너무 많아서 면취 전단계 아니시면, 과태료 내시면 될 거 같은데요.
    신호위반이야 몇십번 한거 아니면 7만원 x n 일거고
    속도위반을 제한속도 100키로 초과같은거 하신거 아니면 뭐...
  • 레벨 원사 3 산이란 19.05.14 08:47 답글 신고
    어떤 사정인지는 정확히 모르나 앞으로는 직접 가시지 마시고 119 이용하십시요..
  • 레벨 중사 2 dorru 19.05.14 10:31 답글 신고
    글을 잘 읽으세요. 쇼크 환자를 이송한게 아니라 쇼크 소식을 듣고 집으로 달려간 경우입니다.
  • 레벨 하사 2 키봄 19.05.14 10:48 답글 신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급함의 정도는 개개인에 따라 다르기때문에 명확히 환자 이송중이 아니면 안해줄꺼 같지 않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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