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82번국도 조암방면 율암교차로 부근
출근길에 덤프 두대가 1차로로 주행을 하길래 신고를 했는데요.
답변이 1차로로 추월을 하고 다시 2차로로 돌아갔을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어 과태료를 부과하기 어렵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제가 알고있기로는 일반국도는 지정차로만 있을뿐 추월차로는 없는걸로 알고있고, 화물차 1차선주행은 사진 한장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하기도 하다고 알고있었는데요.(아예 진입자체가 안되는걸로 알아요.)
제가 잘못알고 있는거였나요?
지정차로로 복귀했을 수 있으니 위반여부는 알 수 없다. ==> 이딴 거 귀찮으니 신고하지 마셈.
걍 다녀야겠네요 ㅋㅋ
감사합니다
신고를 하려거든 제대로 했어야죠.
덤으로... 1차로에서는 절대로 추월 못합니다.....
영상을 길게 뺐어야했나봐요..ㅋㅋ
그리고 일반국도도 지정차로 있습니다.
저도 일반국도도 지정차로가 있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화물차는 진입자체가 안된다고 어디서 들은것같기도 해서요..
답변 감사합니다!^^
하나 배우고 갑니다.
좋은하루 보내셔요^^
2차선으로 추월가는차들 때문에 화물차가 2차선 복귀를 못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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